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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자동실행 -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 (Smart Consumer Contracts – Der automatisierte Abschluss und die automatisierte Abwicklung von Verbraucherverträ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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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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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자동실행 -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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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5호 / 95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디지털화, 네트워킹 및 자동화는 우리 시대의 메가트렌드(megatrends) 중 하나이며 법률실무(키워드: Legal Tech)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법과 정보기술 간 인터페이스에서 현재 유행어 중 하나는 ‘스마트계약’이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을 디지털화한다. 스마트계약은 본질적으로 ‘if-then 규칙’을 사용한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계약의 체결 및/또는 실행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스마트계약은 현실 세계의 계약적 합의의 성립, 실행 및 집행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표현이다. 그러나 여느 신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계약의 사용에는 해결을 요하는 사법(私法)적 문제가 상당하다. 또한 스마트계약에 관한 기술규율 체제는 전통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에 특유한 속성과 메커니즘은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긴장관계에 놓인다. 스마트계약을 사용할 때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규정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스마트계약은 양날의 검이다. 가령 스마트계약의 자동집행적 특성은 소비자가 체결된 계약의 유용성을 차분히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의 소비자 철회권(법정철회권)과 일응 모순된다. 나아가 스마트계약의 원칙적으로 중지할 수 없는 특성은 소비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따르면 소비자계약(B2C-Verträge) 관련 스마트계약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장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계약의 자동집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의 용이한 집행은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글은 B2C 영역에서 스마트계약이 어떻게 소비자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또 관련 기술적 토대를 설명하였다(Ⅱ). 이 과정에서 특히 스마트계약의 ‘법적 계약’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스마트계약에 관한 사법(私法)적 논의는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의의 및 과제를 밝히는 것을 임무로 하고, 실제로 스마트계약은 많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하거나 계약을 자동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를 약관통제, 스마트계약과 ‘법적’ 계약 간의 내용적 불일치, 소비자 권리 행사에 대한 기술적 장애, 용이한 권리실현,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논함으로써 스마트계약 사용 시의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가늠하고자 하였다(Ⅲ).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관련 스마트계약의 활용에 관한 전망을 통해 글을 마무리하였다(Ⅳ). 스마트계약의 소비자에 대한 이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단순히 소비자 권리의 자동화된 실행을 촉진하는 스마트계약을 널리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스마트계약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코드로서의 ‘스마트계약’과 ‘법적으로 의욕된 바’ 간의 내용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프로그램의 후발적 변경을 위한 가능성과 도구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스마트계약 기술은 B2C 영역에 아직 널리 구현되지 않았으며 장래의 보급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우선 후속적 발전을 기다려 보고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업계가 처음부터 충분한 투명성과 중립적 규칙을 제공할 경우 새로운 법적 조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어초록

    Digitalisierung, Vernetzung und Automatisierung zählen zu den Megatrends unserer Zeit und durchdringen praktisch alle Bereiche des Wirtschaftslebens, einschließlich der Rechtspraxis (Stichwort: Legal Tech). Eines der aktuellen Schlagwörter an der Schnittstelle von Recht und Informationstechnologie sind „Smart Contracts“. Dabei handelt es sich bei Smart Contracts um Software, die die rechtlich relevanten Handlungen automatisiert. Im Einzelfall, wenn die Vertragsparteien den Programmcode verwenden, um inhaltlich Willenserklärung auszudrücken und diese in der Blockchain signieren, stellt der Smart Contract ein Vertrag im Rechtsinne dar. Die spezielle Eigenschaft und Mechanik von Blockchain basierten Smart Contracts kann gerade im Zusammenhang mit dem Verbraucherrecht ein gewisses Spannungsverhältnis auslösen. Aus Verbraucherperspektive sind Smart Contracts ein zweischneidiges Schwert. Auf der einen Seite können sie Verbraucher bei einer effektiven Rechtsdurchsetzung gegenüber Unternehmern unterstützen. Auf der anderen Seite konfligiert der grundsätzlich nicht zu stoppende Vertragsvollzug mit Verbraucherschutzrechten. Nach gegenwärtigem Stand erscheinen Smart Consumer Contracts daher vorrangig für Verträge mit geringerem „Störungspotential“ einsatzfähig. Eine vereinfachte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kann disziplinierend auf Unternehmen wirken. In Anbetracht der erwähnten Verbrauchervorteile kann nicht erwartet werden, dass Unternehmer den flächendeckenden Einsatz von Smart Contracts, die die automatisierte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erleichtern, ohne Weiteres initiieren werden. Ein umfassender Einsatz erfordert indes weitergehende Forschung dazu, welche Möglichkeiten und Instrumente es gibt, bei nachträglicher Veränderung des Vertragsprogramms einen Bruch zwischen Smart Contract und rechtlich Gewollten zu verhindern bzw. zu korrigie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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