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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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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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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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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28권 / 1호 / 423 ~ 449페이지
    · 저자명 : 오문성

    초록

    본 논문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제는 일감을 몰아주는 분야에서 몰아주는 측(제공법인)의 규제이고 최근 입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은 몰아받는 측(수혜법인)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이 입법되기 전에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이 이 분야를 규제하는 측면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과 같은 맥락에서 제공법인을 규제하고 있었으며 그 조건도 특수관계인간의 가격의 이상성(異常性)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가격이 시가와 비교하여 정상적이라면 규제할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은 가격의 이상성이 없어도 과세할 수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헌법적 문제(위헌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에서 우리헌법 제119조의 제2항의 경제민주화규정을 근거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당한 범위의 재산권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조세부과의 규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간주규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나라 상증세법 제45조의 3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다른 정당한 이유를 찾는 성실한 노력없이 이를 간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러므로 현재 의제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의 규정은 추정규정으로 변경하여 이의 적용을 받는 납세의무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영업이익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이익의 대용치(proxy)로서 기준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는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수증자의 증여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확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면서 대체적인 산정방법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정상거래비율 30%의 1/2(즉, 15%)를 초과하는 것이 일감몰아주기의 징표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준다고 간주되는 기업으로의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이상이면 이는 몰아준다고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업종별로 차별적인 정상거래비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영업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며 중복과세의 문제는 없는가의 문제는 일단 영업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문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배당이 따를 수 있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주식의 매각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주에게 발생하는 실현된 이익인 배당과 매각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라는 특정요건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복과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aims to review the regulation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point of business law, fair trade law and tax law. Especially, focusing on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t raise several problems and propose advanced solutions.
    The regulation of business law and fair trade law is focusing on giver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the regulation of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focus on taker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This study, on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raise five problems and propose advance solutions, as follows First, do we have the violation factor of constitution, on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n the base of our constitutional law 119 ⓶, if the aim of legislation is justifiable, do not violate rule of proportion, it gives legal sanction on the point of constitutional law.
    Second, on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must review character of code, deemed article or presumed article? Business entity acts related party transaction in various reasons. Nevertheless it have many rational reason(buyer considers price & quality, monopoly or oligopoly condition in terms of supplier), application of deemed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s not rational condition. It give serious consideration of changing presumed article.
    Third, it is possible to use operating income as a proxy of a donee’s profit? The logic of using operating income as a proxy of a donee’s profit, it assumes high correlation with operating income and donee’s profit. But high correlation don’t give confidence to propose tax.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urther study on more advanced guideline.
    Fourth, on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have a 15%, single normal transaction rate. It consider the private condition of various business entity.
    Finally, on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have a problem of imposing on unrealized income and double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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