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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of Emission Allowances Trading - focusing on Main Issues of VAT and Corpor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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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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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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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7권 / 1호 / 123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초록

    2015년 말 기존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졌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2015년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이 요구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하여는 그 내용을 잘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므로 배출권거래제에서 주로 문제되는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상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배출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배출권의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배출권의 국외반출과 국내반입에 대한 세무처리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제조치의 정당화 근거를 배출권 거래의 본질이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지원한다는 정책목적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배출권 거래의 법인세 과세에 대하여는 배출권이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중 어느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출권의 무상할당시 취득가액 인식과 배출권의 제출시 세무처리, 배출권의 보유시 평가방법과 감가상각 여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같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원시취득한 배출권의 취득가액 인식과 투자비의 손금산입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서 배출권의 무상할당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하는 공정가치설 대신 영(0)원으로 인식하는 명목가치설의 입장을 입법화한 것은 배출권이라는 자산의 특수성, 세제의 단순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영어초록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in late 2015. It is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politics and replaces the Kyoto Protocol.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party to the Paris Agreement. There are several tools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mong them,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Emission Trading System(ETS) introduced in 2015. This article deals with main issues of VAT and Corporate tax on the emission trading because the tax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the settlement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ETS).
    I reviewed the following issues related to VAT taxation on the emission trading. Should the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be a supply of goods or a supply of services? Should the domestic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exempt from VAT? How should we treat cross-border transactions of emission allowances.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106 (1) 5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vised in 2015, the domestic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is exempt from VAT temporarily. Exempting emission allowances from VAT is based not on the nature of emission trading but on the policy objectives to support enterprises which participate in emission trading.
    The issues related to corporate taxation on the emission allowances are as follows. Should emission allowances be classified as a commodity, an intangible asset or a financial asset? How should free emission allowances be taxed in terms of the acquisition value? Should capital gains and loses on emission allowances be taxed during the period of possession and depreciation on them be allowed? How should emission allowances originated such as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be taxed?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72 (2)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Tax Ac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free emission allowances gratuitously alloca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nil. This measure is reasonable considering characteristic of emission allowances, simplification of taxation, tax benefit for enterprises which participate in emission trading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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