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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Evaluations and Problems of Conversion A Legal Consideration on Professionally Qualified Valuers of a Fair Valu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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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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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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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5권 / 385 ~ 405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윤성만

    초록

    2013년말 정부는 세수확보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를 대거 개정하는데, 주요골자는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공제인 다자녀추가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변경하였고 연금저축과 특별공제의 내용 중에서 보장성보험료·교육비·의료비 및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종합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인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담세력이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소득공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세제를 더욱 복잡하고, 연금의 수령시에 제대로 과세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말았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면, 그 성격이 유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도 당연히 세액공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공제도 기본적으로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와 성격이 비슷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둘째, 현행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제도로서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종전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방식보다 조세부담을 더 지우는 결과로 나타난다. 결국 현행 출산장려 정책과는 반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세액공제율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 의료비와 교육비 및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로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하여야 하며, 중산층의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야 함에도 개정된 특별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종합소득공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종합소득공제제도는 기존에도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인 또 하나의 구분이 추가가 된 셈이다. 특히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하고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자 이외의 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 개정에도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도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는 추가적인 세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end of 2013, government amended the Income Tax Act, conversion from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in order to secure tax revenue and to enhance the equity of tax burden per income size. Major gists are as follow; the additional child eduction of personal exemption deduction is changed into child tax credit, pension savings, education, medical expenses, related insurance premium and donation deduction of special deduction are changed into the tax credit system.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and derive problems for the amendment of the Income Tax Act that a comprehensive tax-deductible way is switched to a tax credit scheme. And the problems are as follow;First, conversion into the tax credit system has not been able to present clear criteria. Taxpayer, the actual cost of the work related insurance premium expenses, educational expenses and medical expenses can reduce substantial ability to pay tax, so it is proper tax deduction system. In addition to pension savings deduction as well as the transition to the more complex and detergent, upon receipt of the pension structure is difficult to properly taxed her/him. If this switch pension savings tax credit, small business, small business deductions that are similar in nature purpose will have to be changed. And basically deductible donations tax-deductible in the way conventional manner is converted to a tax credit, this character is similar to the previous ESOP contributions are tax-deductible applies equally to receive and to be.
    Second, this amendment is opposed to the current policy of encouraging birth. Previously, as a child-related deduction system more basic deduction and deductions had been additional child deduction, This allows taxpayers to burden more the tax than conventional deduction system. Eventually the current child tax credit is opposed to conventional encouraging birth policy.
    Third, the criteria of the tax credit rate is not clear. Tax credit rate on pension savings and related insurance premium is 12%, and tax credit rate for medical and educational expenses, and donations is 15%. The purpose of Income Tax Act amendment is to reduce tax burden of low-income taxpayers and to increase tax burden of high-income taxpayers. However, tax credit rate is even at the same level.
    Fourth, the comprehensive income deduction credit system became more complex. a prior comprehensive income tax credit system was very complex, even here. The way of tax deduction or tax credit scheme is added to the complex system.
    The income derived by the above amendments to the law on these issues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be extra detergent ac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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