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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청산 과정으로서의 한일교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Normalization of Japan-ROK Diplomatic Relations as the Liquidation of Empire Political Debates over the Legal Status of “Separated and Liberated Korea” as Defined by San Francisco Peace Treaty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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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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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청산 과정으로서의 한일교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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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55권 / 4호 / 85 ~ 114페이지
    · 저자명 : 아사노 토요미(浅野豊美)

    초록

    본고는 전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이하, 한일회담)을 1951년 연합국과 일본 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의 관계, 특히 국제조약에 의한 한일관계로의 적용 방식을 둘러싼 교섭과 논쟁을 중심으로 재검증한 것이다. ‘청구권문제’가 정치문제가 된 배경에는 한일 쌍방이 각각 만들어 낸, 상호 용납하기 어려운, 강화조약에 대한 해석과, 이에 의거한 자기정당화의 법적 논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적 감정이나 역사 인식까지도 외교상의 정치문제가 되어 버린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제1차 한일회담은 1951년 9월의 강화조약 조인으로부터 이듬해 4월말의 비준 발효 사이의 기간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한국은 연합국으로서 인정받지 못 했지만 ‘연합국으로서의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연합국측이 포기한 전쟁 피해배상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약탈당한 물자의 반환과 재일 연합국 재산 반환이라는, 강화조약 규정에 의거한 대일 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즉, 한국측의 대일청구권 8항목은 지금·지은을 포함한 현물반환(지도원판과 문화재)과 재일 한국계 재산(이씨 왕가 및 조선은행의 재일 자산·채권을 포함함)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연합국과 같다’는 높은 국가윤리 하에서, 한국측은 재일 한국계 자산을 재일 연합국 자산(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5조에 기초해 반환 의무가 정해진다)과 같은 정도로 취급해 반환할 것, 반면 재한 일본자산의 경우 재미 일본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몰수(동 제4조에 의거함)하는 것을 승인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이는 『대일전쟁배상조서』가 표방한 배상이 재한 일본자산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입장에서 현물반환과 재일 연합국 자산 반환 요구를 한국측 청구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의 주장은, 재한 일본자산 중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일본측의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데 동의하기 위해서는 한국측이 재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일 연합국(한국계) 자산과 현물반환 요구는 재한 일본인 사유 재산분과 상쇄되어야 한다는, 다른 의미의 상쇄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재산을 잃은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 문제, 더욱이 일본의 경제부흥을 우선시하겠다는 자세가 있었다.
    양측의 대립은 강화조약에 규정된 재한 일본자산의 ‘효력’과 관련, 일본측이 승인한 제4조가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재연합국 일본자산과 대일 배상과의 상쇄를 규정한 제14조보다 강한 것인가(재한 일본자산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은 없다), 아니면 약한 것인가(재한 일본자산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은 일본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남아있다)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그 논쟁은 해방 국민과 전승 국민의 법적 권리의 강약뿐만 아니라, 해방이전의 ‘지배’ 상태에 대한 역사인식의 문제로 발전해 갔다. 즉, 일본인 ‘사유’ 재산은 총독부라는 공권력에 의한 보호와 조선인에 대한 ‘착취’에 의해 축적된 부당이득인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이 대립을 중재한 미국은 배상의 틀 밖에 존재한 일본의 대미 채무반환 의무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은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연관된 것이었다.
    본고는 일관성과 체계성을 불가결 요소로 하여 만들어지는 법적 제논리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법사’(法史)적 분석과 법이나 권리를 둘러싼 정치외교사적 분석을 조합함으로써 문제의 전체 구조를 논증하고, 그것이 현대에 이를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봉인되어 왔다는 것을 논했다. 한일 쌍방의 ‘법적 정의’에 의해 지탱되는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은 오늘날 긴 시간의 봉인으로부터 해체되어 다시 전면적인 충돌국면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후 보상·식민지 책임 전반에 대한 해결을 상호 간의 국민감정으로도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봉인되어 온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의 구조를 우선 전후(戰後) 역사의 분석을 통해 밝힌 뒤, 근대 전반에 걸치는 역사적 검증과 현대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치적 틀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전후 역사를 학문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상호 간의 국민감정의 역사성을 따지고, 그것을 전후 역사의 산물로서 다시 ‘이해’할 때만이 현재까지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가 서로의 국민감정으로서 재흡수될 것이라고 믿는다.

    영어초록

    The core issue debated during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ROK: Republic of Korea) was how to interpret the basic concept of reparations stipulated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to settle the bilateral problem of claims and properties. The Peace Treaty not only proclaimed the independence of Korea but also provided the principle in Article 4 for disposing properties overseas and claim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This clause for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as its former colony was juxtaposed with Article 14, which defined the principle for reparations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s. This provision proposed that the Allied Powers were to relinquish reparation claims in exchange of the confiscation of Japanese external assets in their territories. Furthermore, Article 15 allowed the Allied Powers to recover their properties in Japan proper.
    Korea turned to these clauses, claiming its right to recover its properties in Japan and to confiscate Japanese external assets in Korea as the Allied Powers did. This claim critically hinged on the question of whether ROK was regarded as part of the Allied Powers.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objected according ROK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the Allied Powers. ROK, however, considered itself as part of the victorious Allied Powers. This self-recognition led Seoul not to seek war-related claims just as the United States did not do so for fear that a harsh punishment would drive Japan for revenge like Germany after WW I.
    The above arguments coalesced into the dual legal question: whether Korea was a liberated nation, and whether its status defined in Article 4 was superior to Article 14 concerning the Allied Powers. The Korean government regarded itself first and foremost as one of the Allied Powers. It was why it strongly demanded its right to go to San Francisco and sig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In short, the key question for the Japan-ROK normalization talks was whether Korea’s status as a liberated former colony should be regarded superior to that of an independent nation at war with Japan. This historical question of Korea’s status took the form of a legal debate as to whether the effect of Article 4 (b) was stronger than Article 14 (b).
    At the heart of the Japan-ROK normalization talks, in short, was the historical character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the question debated throug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ly through the parallel analysis of the legal and political dimensions can we understand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subsequent conflicts between the two nations that continue even today. And only through this analysis can we set ourselves free from national sentiments and find a comm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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