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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연구 (Harassment in Anti-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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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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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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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1 ~ 28페이지
    · 저자명 : 홍성수

    초록

    2000년대 중반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중요한 입법 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 당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괴롭힘’이다. 괴롭힘은 해외 차별금지법제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여러 차별금지법안에서도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괴롭힘을 규정했다. 하지만 괴롭힘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고,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와중에 스토킹, 집단따돌림 등이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 괴롭힘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최근 소위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에 최초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을 논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현행법과 법안을 살펴 보았다. 여러 유사 개념과 비교해 가며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의 개념을 확정하고, 성희롱과 혐오표현 등 그동안 발전해온 차별 관련 개념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은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폭력을 의미한다. 2018년 법제화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스토킹으로서의 괴롭힘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등을 뜻한다. 집단따돌림으로서의 괴롭힘은 학교나 회사에서 여러 사람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근로자를 반복해서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은 이러한 괴롭힘 개념과 유사하지만,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하여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차별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은 유럽연합의 평등지침이나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가의 차별금지법제에서 공히 금지되고 있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차별금지사유를 어떻게 나열할 것인지,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차별금지영역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체 법체계에서 유사 개념인 성희롱과 어떻게 구분하여 규율할 것인지, 혐오표현과 괴롭힘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anti-discrimination law have been discussed since mid-2000 and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is one of the key issues in Korea. However some issues such as harassment have not been sufficiently dealt with. All of the anti-discrimination bills regards harassment as one of the types of discriminatory actions; in other words, harassment is a prohibited action in anti-discrimination act. However we have not fully discussed the reason why harassment should be prohibited. In the meantime, stalking, bullying, or violence were also addressed in the name of harassment.
    We here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se terms. I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harassment means a kind of violenc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stalking bills, the term, harassment, is used but this means repeated stalking and unwanted contact as a form of criminal offences. More importantly, in 2018 harassment at workplace is legally prohibited. This means that it is needed to discuss harassment in anti-discrimination law again. To enact anti-discrimination law, it is necessary to make a differentiate several terms of harassment. In addition, because sexual harassment and hate speech are also related to harassment, it is need to discuss how to systemically align these te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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