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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에 관한 재산상 권리’ 인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s Regarding Pseudonymou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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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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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에 관한 재산상 권리’ 인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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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5권 / 1호 / 173 ~ 211페이지
    · 저자명 : 정성연

    초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 2. 4. 개정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로써 가명정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명정보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된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에 대한지금까지의 논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가명정보에 관한 권리를 개인정보에 관한권리와 구별하여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가명정보의 재산성 인정 여부 및 가명정보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할지 여부는 아직 정리되지않은 과제이다. 나아가 가명정보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권리를 정보주체 혹은개인정보처리자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도 문제 된다.
    한편, 지식재산권(저작권)의 법리는 가명정보에 관한 권리를 다루기 위한 법리와 유사하므로, 입법론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의 법리는 가명정보 활용을통한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데이터세 부과에 대한 논의 역시 가명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고민해 볼 주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 언급한 가명정보의 재산성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살펴보고, 가명정보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 인정 여부 및 권리의 보호 방안, 그 권리의 귀속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amended on February 4, 2020,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has been established, which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pseudonymous data will be freely utilized in diverse industries and markets. However,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discussions on how to deal with the right to ‘pseudonymous data’.
    Now that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are newly established,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discussions on ‘the righ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as of today could still have valid meaning, and whether ‘the rights to the pseudonymous data’ can be separately considered with ‘the righ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whether ‘pseudonymous data’ is recognized as property or whether ‘rights related to pseudonymous data’ ar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is not yet cleared up. Furthermore, if ‘the right on pseudonymous data’ is recognized, it can also be an issue whether the right will belong to the data subject or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On the other hand, the legal princip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law) is similar to that of dealing with the right to pseudonymous data, so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legal princip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a legislative theory perspective.
    Specifically, it is expected that compilation works and the rights of producer of database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and the fair use of works can be useful examples when we seek a balance point between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the method of imposing data tax is a subject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nature of ‘pseudonymous data’ as property, and the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pseudonymous data’ as a property right,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 thereof properly, and the attribution of the rig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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