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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The Reform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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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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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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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2권 / 3호 / 341 ~ 379페이지
    · 저자명 : 한기정

    초록

    주요국가의 보험계약법은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현재 개정작업 중인데, 개정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다. 이 글은 주요국가의 동향을 참조하여, 우리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과 위반시 법적 효과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의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어떤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기존의 입법 및 법실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우리나라의 현재 규정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의 현재 좌표가 어떠한지 확인한 후, 개정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요 외국법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상법 제651조의 개정 문제를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 대상 법제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는 모두 경과실을 넘어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보험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현행법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면책 외에 보험금의 비례적 감액을 인정하는 법제는 프랑스, PEICL, 영국 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등이 있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개정시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의 경우 고의와 중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중과실로 판단되는 사안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과실에 대해 도입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을 경과실까지 확장할 경우에는 비례보상주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과실로 확장하더라도 장래효만 있는 해지권과 계약변경권만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금의 면제나 감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recent reforms of insurance contracts law in some leading countrie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protecting consumer insureds. Referring to those reforms,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and review the current duty of disclosure stipulat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1, and suggest its desirable reform. As the reason for consulting foreign legislatures is to turn to them just for guidance, our proposals about reforming the above sec. 651 should give full considerations to our insurance circumstances, practices and cases.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the analysis and review of the existing duty of disclosure, recent developments of leading legislatures, the present position of our law in comparison of those legislatures, and some proposals for reforming our law.
    This article deals with whether or not to extend actionabl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to negligent one. Only fraudulent or grossly negligent one is actionable under the current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law be maintained for the time being. The main reason is that such an extension may be against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sureds.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e proportionate remedies to grossly negligent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Such remedies are adopted by France, PEICL, and reform proposals by the English Law Commission, while rejected by German and Japan. The benefits of proportionate remedies are not obvious to our law,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fraud and gross negligence is difficult and there seem to be few that might be categorized into grossly negligent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The choice of proportionate remedies may be on the table only if negligent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becomes action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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