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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A study on Injunctive Relief and Interim measures as a privat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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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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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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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1호 / 875 ~ 916페이지
    · 저자명 : 강우찬

    초록

    사적 집행이 독점금지법 집행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 반독점법 실무와는 달리,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에 그 대부분을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사적 집행의 영역에서 작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청구액수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사후적 구제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활성화뿐 만 아니라, 사전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가처분 실무상 특정한 사례 군에 관하여는 제3자의 채권침해 법리 등을 통하여 금지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에 관하여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이러한 사인의 금지청구권의 도입에 관하여 찬성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 가운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금지청구권의 도입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법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금지청구사례를 처리함에 있어, 경쟁제한성이 거의 문제되지 않고 수단의 불공정성만이 문제되는 사례군에 관하여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법원이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 금지의 범위, 방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 권한을 줄 것인지를 사전에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으로서도 이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첨언해 둔다.

    영어초록

    In contrast with US antitrust where private antitrust suits account for the vast majority of enforcement, Korea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has traditionally been the virtually exclusive preserve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ttee. However, recently the enforcement landscape has been changing, although slowly, particularly since Korean antitrust law, which was intended for encouraging damage claim, was revised in 2004. Nevertheless, this change is not sufficient, in my opinion, for efficient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t is because injunctive relief has not been introduced in the Korean competition law as yet whilst in specific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eliminary injunction would be acknowledged by the court under the current competition law. The opinion in favor of the introduction of injunction as a privat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constitutes a majority in Korea. Specifically, amongst the majority opinion, there is no viewpoint against introducing the injunction to a cartel,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On the other hand, I recommend that the court should be highly prudent to admit the injunction dealing with unfair business practices cases where there is little restriction of competition. In addition, there will be the necessity for in depth research on to what extent the power of the court should be granted concerning the scope of injun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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