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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계약법상 고찰 -독일보험계약법상의 논의와 한국의 개정 방향- (Die Versicherungsvertragsgesetzliche Überlegung über die Rettungspflicht und Rettungsko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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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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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계약법상 고찰 -독일보험계약법상의 논의와 한국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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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0권 / 2호 / 745 ~ 773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초록

    우리 상법 제680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는 보험손해를 저지하고 감경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비용청구권에 따라 그 비용을 전보하여야 한다. 비록 보험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보험자는 이 전체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에 보험자의 지시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문제로 오랫동안 상법 제680조의 개정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계속되기도 하였다.
    우리 상법 제680조는 구 독일보험계약법 제62조 및 제63조를 그 모범계로 삼아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구 독일보험계약법 제62조 및 제63조가 개정되어 제82조 및 제83조로 되었다. 몇가지의 변화가 생겼다. 우리 상법과 독일보험계약법의 근본적인 차이로 우리 상법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에게 지시를 구할 의무와 그 지시를 따를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을 통하여 전보할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에 독일보험계약법 제82조 및 제83를 개정을 위한 입법례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상법 제680조의 합목적성의 고려와 함께 독일보험계약법이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을 포기하고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새롭게 규정한 그 근간 및 독일보험계약법 제90조의 취지를 통하여 비용보상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를 우선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Nach de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KHGB) § 680 hat Versicherungsnehmer bzw. Versicherten die Rettungspflicht, also für die Abwendung und Minderug des Versicherungsschadens zu sorgen. Der Anspruch gemäß dieser Regelung ist auf Aufwendungsersatz. Nach dem Aufwendungsersatzanspruch des Versicherungsnehmers hat der Versicherer den Aufwendungen zu erstatten. Obwohl der gesamte Betrag, der zwiscehn dem Versicherungsschaden und den Rettungskosten addiert ist, die Versicherungssummen übersteigen, hat der Versicherer diesen gesamt Betrag ohne Weisungen zu erstatten.
    Auf die lange Zeit hat sich die Überlegung und Debatte über die Änderung fortgesetzt. Dabei war das deutsche 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 §§ 82-83 (§§ 62-63 a. F.) ein gesetzgeberisches Vorbild. Es gibt grosse Unterschiede zwischen dem VVG und dem KHGB. Es gibt keine Regelung über die Verletzungsfolgen und die Obliegenheit zur Weisungseinholung, Obliegenheit zur Weisungsbefolgung im KHGB. Darüber hinaus gibt es keine Begrenzungen durch die Versicherungssumme hinsichtlich des Erstattungsanspruches. Es wäre möglich, §§ 82-83 VVG als das gesetzgeberische Vorbild aufzunehmen. Es ist jedoch gleichzeitig zu überlegen, bei der Änderung dieser Regleung Quotelung nach der Schwere des Verschuldens und erweiterem Aufwendungsersatz in Sinne von § 90 VV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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