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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의 법률상 지위와 해임 (Die Rechtsstellung des leitenden höheren Funktionen in der koreanischen Aktiongesellschaft und deren Künd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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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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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의 법률상 지위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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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0권 / 43 ~ 58페이지
    · 저자명 : 권대우

    초록

    많은 기업에 경영에 참가하는 비등기 임원들이 있다. 이들의 임용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고용계약적 요소가 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고용관계의 특성은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이사가 해당 부서의 업무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일부 제한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라도) 대표이사와 같은 상급자의지휘를 받거나 그의 지시를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면, 그리고 전결규정 등에 따라서직원으로서의 부장보다 조금 더 넓은 재량의 범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면, 또한 근무조건이나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서만 조금 더 나은 정도라면 이사와 부장을 다른형태의 노무제공계약 당사자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상법상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혹은 다른 사용자의 지위 명령에 따라 자신의 노무를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 받는 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과 같은노동법규가 합목적적으로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해고보호법에서는 고위직 근로자의 경우에 고용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사장, 공장장 그밖에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라할지라도 해고보호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법의 결정은 사회적 고용안정이란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해석론으로도 비등기 임원들은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보다는 근로자성이 강하며, 약간의 수임자적인 지위가 병존할 뿐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독립적인 경영자적인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라 고용적 요소보다 위임적 요소가 강한 경우에 해고 내지 해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해고보호법과 같은 규정을 두어 명확하게 비등기 임원의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korenaischen Unternehmen arbeiten mehere leitende höhere Angestellte, die rechtlich nicht Vorstandsmitglieder sind, aber innerhalb der Firma als "Vorstandsmitglieder" gennant werden. Ihr Einstellungsvertrag wird zum Teil als Auftragsvertrag angenommen. Aber er sollte eher als Dienstvertrag betrachtet werden.
    Der Charakter des Diestvertragsverhältnissses kommt aus wirtschlicher Abhängigkeit. Wenn diese höhere Angestellte die zugehörigen Geschäfte nicht nach seinem eigenen Wille entscheiden kann, sondern von den Anweisungen des Vorgesetzters gebunden blieben sollte, dann ihre Stellung sind nicht unbedingt anders als die der allgemeinen höheren Angestellten, die nicht als "Vorstandmitglieder" genannt werden. Sie haben den Charakter des Arbeiters im Sinne des koreanischen Gesetzes für Standard der Arbeitersbedingungen. Deswegen sollten die Regelungen dieses Gesetzes entsprechend gelten.
    Nach §14 des deutschen Kündigungsschutzgesetzes werden Angestellte in leitender Stellung ausdrücklich geregelt, wem diese Schutzregelung gelten soll. Obwohl er Geschäftsführer oder Betriebsleiter ist, kann er von Kündigung geschutzt werden, wenn er leitende Funktion im Sinne des §14 Abs.2 hat.
    Nach der Auslegung des koreanischen Rechts sollte die höhere Angestellte, "Anscheinvorstandsmitglieder" eher die Stellung als Arbeiter haben als Beauftragte. Aber die Lösungsmöglichkeit für Unternehmen im Fall des Betriebsumstrukturierung soll vorhanden sein wie im deutschen Recht. Rechtpolitisch sollte eine konkrete neue Regelung geschaff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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