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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L'Étude sur la résolution unilatéral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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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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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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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7권 / 3호 / 367 ~ 397페이지
    · 저자명 : 여하윤

    초록

    프랑스 민법은 지난 2016년 채권법(주로 우리 민법상 채권총칙과 계약총칙에 해당하는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제는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개정 전 프랑스 민법 제1184조 제3항),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도 인정하여 오고 있었다.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은 이러한 프랑스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해제권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오랜 기간 재판상 해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제권을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해제권을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안에서 해제권을 인정하는 데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제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 외에도 재량으로 채무자에게 이행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해제권 행사를 위한 이행의 최고뿐만 아니라 실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해제 통지)에도 해제를 하게 된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른 바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사전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해제권을 원칙적인 해제의 형태로 인정한 이후의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영어초록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de 1804 et jusqu'à la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en 2016, la résolution était par principe judiciaire en France. L'ancien article 1184 énonçait ainsi que 《la résolution doit être demandée en justice》. Mais, il a été admise par la Cour de cassation, dans un célèbre arrêt Tocqueville du 13 octobre 1998 qu'un contractant pouvait mettre fin, de façon unilatérale, au contrat sans recourir au juge. La réforme reprend l'essentiel de la jurisprudence française.
    En France, le juge peut, selon les circonstances, constater ou prononcer la résolution ou ordonner l'exécution du contrat, en accordant éventuellement un délai du débiteur (l'article 1228 du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Non seulement la mise en demeure, mais aussi la notification de la résolution doivent mentionner les raisons qui la motivent (l'article 1226 du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La résolution par anticipation n'est pas admise. Ce qui est différent du droit coréen des obligations. Alors, on peut en déduire que l'attitude du Code civil français semble plus prudent que celui du coréen sur l'application de la résolution unilatéra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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