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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판단의 기준 (Das Kriterium der Bestimmung von der Straftateinheit und Straftatmehrheit im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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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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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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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20권 / 2호 / 367 ~ 389페이지
    · 저자명 : 김선복

    초록

    행위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일죄가 되는지, 아니면 수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여러 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구성요건표준설과 법익표준설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대체로 법익표준설과구성요건표준설을 절충한 절충설을 기준으로 죄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성요건표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표준설은 죄수결정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의 개수가 구성요건의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때에는 수개의 구성요건의 충족은 항상 수죄가 된다고 해야 하므로 죄수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구성요건의 모든 객관적·주관적 요소들을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죄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죄수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셋째,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 죄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죄수판단기준이 되는 불법의 질적 독자성을 확정할 수 있는 또 다른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연속범의 죄수에 대하여 일죄라는 견해와 수죄라는 견해로 나뉘는 구성요건표준설은 죄수판단의 기준으로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다섯째, 수개의 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조경합이나 포괄일죄가 인정될 수 있다. 여섯째,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 죄수를 결정해야 한다면 구성요건의 모든 객관적·주관적 요소에 대한 법적 평가로 할 것이 아니라 해석기준의 명확한 법률해석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익표준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법의 목적은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형법은 형벌로써 법익을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익은 항상 형법상의 구성요건형성의 기초로서 개개의 행위규범과 구성요건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범죄는 법익침해와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익은 모든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결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의 핵심개념이면서 해석의 중요한 보조수단이다. 법익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형법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법익은 구성요건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므로 형법각칙 상의 구성요건은보호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죄로 분류된다. 셋째, 불법유형인 구성요건은 범죄행위의 불법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기술하고 있고, 불법의 본질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있으므로 행위반가치의 핵심요소인 고의와 결과반가치인 법익침해 또는 그 위험은 범죄행위의 불법내용의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익의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된 법익의 개수를 죄수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영어초록

    Hat der Täter mehrere Straftatbestände verwirklicht, stellt sich die Frage, in welchem Verhältnis diese Tatbestände zueinander stehen. Im Falle, in welchem die Anwendung eines von ihnen die eines oder die mehrerer anderer ausschliesst, spricht man vom Gesetzeskonkurrenz oder Straftateinheit. Es steht aber in der echten Konkurrenz oder der Straftatmehrheit, wenn mehrere Tatbesände nebeneinander angewendet werden. Das Strafrecht schrift als die Strafmehrheit Idealkonkurrenz(§40) und Realkonkurrenz(§37-38) vor. Hierbei ist umstritten, wonach die Straftateinheit und –mehrheit bestimmt werden kann. Daüber gehen die Auffassungen auseinander. Die Tatbestandzahllehre und die Rechtsgutzahllehre stehen sich gegenüber. Als solches Kriterium betrachtet die Tatbestandzahllehre die Zahl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en, dagegen die Rechtsgutzahllehre die Anzahl der Rechtsgutsverletzungen. Gegen die Tatbestandzahllehre können einige Einwände erhoben werden, dass der Streit um das Bestimmungskriteriums gegenstandslos wird, weil das Zusammentreffen mehrerer Tatbestandsverwirklichungen immer als eine Deliktsmehrheit angesehen werden müssen, dass es nicht richtig ist. die Zahl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en durch normative Bewertung aller betreffenden Tatbestandsmerkmale zu bestimmen, weil normative Bewertung dem Richter willkürliche Bestimmung ermöglicht und weil der Gesetzessinn durch vier Auslegungungsmethode, insbesondere die teleologische Auslegung, welche Zweckgedanken des Gesetzes herausarbeitet und welcher daher die Krone der Auslegungsverfahren gebührt, erfasst werden kann.
    Im Ergebnis wird der Rechtsgutzahllehre aus folgenden Gründen zugestimmt; ① Die Aufgabe des Strafrechts besteht im Rechtsgütertschutz. Das Strafrecht verwirklicht Rechtsgüterschutz, indem er den Willen der Rechtsgenossen mit den Anforderungen der Rechtsordnung in Übereinstimmung zu halten sucht. Alle Strafvorschriften des Strafrechrs lassen sich auf den Schutz eines oder mehrerer Rechtsgüter zurückführen.
    Daher ist das Verbrechen Rechtsgutsbeeinträchtigung und Pflichtsverletzung. ② Das Rechtsgut ist die Grundlage des Aufbaus und der Auslegung des Tatbestände. Die Deliktstatbestände sind nach einem oder mehreren Rechtsgütern ausgerichtet. Es gibt keine Strafvorschriften ohne Rechtsgutsbeziehung. Das Rechtsgut ist der Zentralbegriff des Tatbestands, nach dem alle objektiven und subjektiven Merkmale zu bestimmen sind, und damit zugleich ein wichtiges Hilfsmittel der Auslegung. Ferner ist das Rechtsgut auch der massgebliche Einteilungsgesichtspunkt bei der Bildung von Tatbestandsgrupp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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