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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상 행위능력 (The legal capacity under the French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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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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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상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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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4권 / 115 ~ 159페이지
    · 저자명 : 이은희

    초록

    우리 민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바(제10조 제4항, 제13조 제4항 단서), 결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과도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론은 개정 프랑스민법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정당화된다. 프랑스민법은 행위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원칙(제1147조)에 대한 예외로서 일상적 행위(제1148조)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프랑스민법은 행위무능력자에게 급부불균형을 이유로 한 무효소권 또는 감액청구소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9조, 제1150조). 즉 행위무능력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상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급부불균형을 이유로 하는 무효소권이나 감액청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법인의 성질, 법령에 의한 제한,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제34조). 그리고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는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하다 하여 그 행위에 대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해석론으로서는 무리한 것이라 하여 제34조에서‘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개정론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개정 프랑스민법은 법인의 행위능력을 정관상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제1145조 제2항).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격’에 관하여는 있거나 없거나만 문제되는 것이지 그 범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그 범위가 크거나 작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프랑스민법의 태도는 우리 민법 제34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을 재검토할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Les personnes incapable peuvent accomplir les actes courants autorisés par la loi ou l’usages a condition qu’ils soient conclus des conditions normales(art. 1148 du Code civil francais). La notion de ‘conditions normales’ devra sans doute etre précisée par la jurispudence. Les actes courants accomples par le mineur peuvent etre annulés pour simple lésion, sauf lorsque celle-ci résulte d’un événement imprévisible(art. 1149, al. 1 er). L’article 1150 renvoie, pour les actes accomplis par le majeur qui fait l’objet d’une mesure de protection, aux dispositions spécifiques du livre 1 er, c’est-a-dire au droit des personnes. La notion d’actes courants figure au article 13 du droit civil coréen.
    L’article 1145 est complété par une disposition relative aux personnes morales : “La capacité des personnes morales est limitée aux actes utiles a la réalisation de leur objet tel que défini par leurs statuts et aux actes que leur sont accessoires, dans le respect des regles applicables a chacune d’entre elles”(al.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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