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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관련한 보험용어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ssues of Uncertain Insurance Words Related to Insured i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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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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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관련한 보험용어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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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4호 / 235 ~ 255페이지
    · 저자명 : 김희길

    초록

    단행 보험법을 갖지 않는 우리나라는 상법 제4편에 보험편을 두어 보험종류를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人保險)으로 구분하여 보험관련사항을 규정화하였다. 보험상품은 다른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보험기간(책임기간) 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인 요소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보험종류별로 보험계약체결과 보험금지급까지 그 내용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차이점은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사이에 있어서도 많은 차별성이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법규에 관한 지식의 차이ㆍ경제적 우월성에서의 차이 등 많은 격차가 있어, 상당한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인보험(人保險)이 있는 반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대등한 위치에 두고 비교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계약관계를 가져가는 해상보험의 형태도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소비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종목을 혼용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험소비자는 보험용어 중 피보험자(被保險者)란 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인보험(人保險)의 피보험자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개념을 전혀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보험(人保險)이나 손해보험이나 공히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영ㆍ미의 보험계약내용과 인보험(人保險)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손해보험에서만 피보험이익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계약체결 내용상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해상보험법(MIA)이나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은 보험소비자에게 많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란 용어는 개칭하여 쓸 수 있는 좋은 보험용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보험이론이 도입된 후 우리말 번역에서 피보험자로 된 이후 아무런 개정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보험용어 제정 당시 소수의 보험소비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던 시대에 비하면 현재는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보험소비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험전문용어인 피보험자란 용어의 불명확성 내지는 난해성으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발생되어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야기되어지는 실제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being insured in Korea can be defined as personal insurance and property insurance and each type of insurance contains its own meaning and status. The insured in a personal contract is pointing to the subject matter is the insured person, a natural person, who is directly involved in the accident. In the opposite vein, the insured in property insurance contract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insurer when the event of such an event occurs and that is to say the insured corresponds to beneficiary.
    In one point of view, a number of insurance contractors are having difficulty resolving claims as they are suffering from the ambiguity and difficulty of word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vide improved contracts, this paper focuses on the research of precedents set in previous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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