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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법상 새로운 접근 (New approach of Tax Law on succession of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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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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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법상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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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1권 / 3호 / 531 ~ 552페이지
    · 저자명 : 이강, 서의경

    초록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무한경쟁사회가 되었다는 말이 이제 너무나 익숙할 정도로 기업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단순히 치열한 경쟁 차원이 아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롭고도 두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존을 위해 과거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무한경쟁사회에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야만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기업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환경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대기업에게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업상속공제방식을 정액방식에서 정률방식으로 전환하여 대기업에게도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율에 더하여 추가공제율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이 창업자의 사망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사후의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처분 및 근로자의 감축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기업활성화를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들어가서는 기업을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 같아 정부 정책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된다.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이전이라는 태생적인 약점을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살 길이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라는 큰 이념에 부합되도록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시정되길 바란다.

    영어초록

    It seems that the expression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is getting familiar to people because the competitions among corporations become cutthroat with the world globalized. Additionally, those competitions are not just trying to get something others cannot have but causing an industrial paradigm shift, which could be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makes corporations take more efforts for their survival compared to the past. If enterprises grow continuously in the society of limitless competition, a state economy can be steady. The challenge mentioned above should be applied to middle-standing or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as well as large-sized enterprises. There is criticism that only middle-standing or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can get tax deduction for inheritance of a family business, which could be interpreted reverse discrimination to large-sized enterprises. However,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its way prospectively as economic environment does by allowing large-sized enterprises to get the tax dedu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ertain tax deduction rate be accessible to large-sized enterprises by changing the way of inheritance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from fixed amount to fixed rate method.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are relatively weaker in a financial aspect, although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business world, so they should be given additional deduction. It helps them to run their business stably even after the death of a founder. Also, the requirements of afterlife obligations need to be relaxed in terms of follow-up managem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make exceptions in case of the property disposal and layoff. Besides, the period of follow-up management should be shortened from 10 to 5 years.
    Recently, the government has revised a tax bill to strengthen the conditions of inheritance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and follow-up management. Although the government works hard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business activation externally, it makes enterprises shrunk while repairing regulation system.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readjust its policy which can be obstacles for economic activation. Even though inheritance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have an ingrained weakness : gifting money to children, they may be helpful for economic activation. That is the only way to make a living for all. Hence, the revised tax bill needs to be rectified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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