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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의 취급 (Handling of a trustee bankrupt in the real estate mortgag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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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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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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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4권 / 2호 / 25 ~ 53페이지
    · 저자명 : 김상명

    초록

    최근에 기존의 담보물권의 이용방법을 보완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금융실무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도산격리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타익형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자익형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위탁자가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 받은 것에 해당함으로 회생담보권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위탁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타익형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자익형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위탁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타익형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보유하게 될 것인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지만 자익형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파산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타익형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바, 물상담보의 경우와 거의 같으므로 회생절차의 경우는 물론이고 파산절차의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채무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ecently, a method to utilize the real estate mortgage trust system which complements the existing method of using mortgage rights is widely used in financial practice.
    This is because there is a bankruptcy quarantine effect that can be treated independently of the trust property without being bound by the bankruptcy procedure or the regeneration procedure of the trustee or the trustee in the real estate mortgage trust.
    On the other hand,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for a truster’s profit can be regarded as a lien for the creditor of the trustee, who has been granted security rights for the beneficial interests held by the trustee who is the reviving debtor.
    In addition, If the bankruptcy proceeding is initiated by the entrustor, the creditor of the entrustor will have the right of beneficial ownership in the case of the other-type collateral trust, and he will not be the lien prescribed in the law on the debtors’ regeneration and bankruptcy.
    Also, the creditor of the trustee in the other-type collateral trust is virtually the same as the collateral in the case of the mortgage, it is interpreted as applying the existing liquidation not only to the regeneration procedure but also to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The creditor of the entrustor will have the beneficial ownership in the case of the trust-type real estate mortgage trust, and he can not have the status of the alienator because he does not correspond to the lien prescribed in the Debtor Renewal Law, In a trust-type real estate mortgage trust, a creditor of a trustee has a status as a separate person in bankruptcy proceed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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