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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해석에 관한 소고 (Issues on interpretation of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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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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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해석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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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221 ~ 248페이지
    · 저자명 : 금태환

    초록

    이 논문은 미국 쇠고기의 수입재개 근거가 된 “2008. 6. 2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수입위생조건이라는 통칭은 이 건 수입위생조건만을 말함) 해석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위생조건은 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 성립의 절차적 하자를 다룬다. 수입위생조건은 미국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그것을 국내법화 한 고시이며 정당한 절차인 고지의견제출절차에 따라야 하나,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의견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제출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위법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 본문과 부칙 규정사이의 정합성을 다룬다. 법률문서는 그 문서의 체계 속에 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수입위생조건은 본문과 부칙사이에 정치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일부 규정의 뜻이 애매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었다.
    부칙 제2항의 “사료 조치를 강화할시”의 의미는 그 뜻이 불분명하며 구체적 의미를갖도록 규정되었어야 하였다. 또한 수입위생조건은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이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있는데도, 수입위생조건 본문이 나 부칙에서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이 기술하는 대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한다”라고 한것도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부칙 제2항이 미국의 사료조치가 강화될 때 어떠한 연령의 소로부터라도 생산된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육골분 사료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출생된 소는 그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부칙 제5항은 특정위험물질의 범위가 미국 규정과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 제거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미국 규정상의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위생조건에서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였어야 하였고, 단순제거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특정위험물질 제거의 완전성을 기할 수 없다. 부칙 제6항은,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중단요건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5조가 정하는 요건과 별도로 WTO 협정상의 요건도 추가하고 있다. WTO 회원국이 양자간에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확인 규정에 불과하다. 부칙 제8항은 30개월미만 소의 뇌 등은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위해가 아니라고 한다.
    후자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식품안전위해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으로 수입된 소의 출생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주저앉은 소에 관해 규정이 없으며, 수입위생조건 상의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6호와 상치된다.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이 부칙과 본문이 체계적으로 정합되어야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과의 상치가 해결되어야 하고, 주저앉은 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2008 Import Health Requirements (IHR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o Korea upon which U.S. beef and beef products was able to be reimported to Korea in 2008. It intends to clarify the validity and uncertainty caused by procedural deficit and systematic problem between texts, addendum, and the Animal Epidemic Disease Prevention Act.
    The IHRs was established by the insufficient notice and comment procedure,causing it invalid. The meaning of “the United States publicly announces its enhanced feed ban” in addendum 2. is unclear, since there is not the definition of “publicly announce” or “enhanced feed ban”. The reason why the just announcement of the enhanced feed ban can change the cattle age from under 30months to the all is unclear, as it takes long time to be effective. Also the meaning of “all edible parts of cattle as described in 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is unclear, because the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IHRs.
    Addendum 6 provides “Korean government has the right to do such measures as suspension of import to protect Korean people according to the article XX of GATT and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The rights delineated under both agreement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rights for the WTO member countries. Thus, the addendum referenced has no more meaning than confirming the right of WTO member countries. Addendum 8 has below problem. In spite of the fact that some materials are not SRMs is qualitatively quite different from the fact that such materials are not food safety hazards, brain, eyes, skull, or spinal cord from cattle under 30months are assured not to be food safety hazards in the 2008 IHRs. The 2008IHRs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at brain, eyes, skull, or spinal cord from cattle under 30 months could be changed to food safety hazards. IHRs should have regulated downer cattle and the cattle imported from the U.S., but born in other country where BSE was fou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ext of IHRs should be coordinated according to the addendum and the Animal Epidemic Disease Preven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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