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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정당화 사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에 관한 평석 – (Refusing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and Justifiable grounds o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 Persons — Comment on Suwon District Court 2019KaHab404160 (202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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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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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정당화 사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에 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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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9권 / 2호 / 87 ~ 121페이지
    · 저자명 : 양승광

    초록

    대상판결은 2020년 2월 신문지면 뿐 아니라 TV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보행장애를 가진 A가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B시장이 A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었다. A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B시장은 계속 A의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법원은 장애인-장애인 간의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는 논리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주목한 것은 결론보다는 대상판결의 이러한 논리였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행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구성되었다는 것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른 차별 관련 법률이 정하는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 외에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행위로 명시한다. 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차별과는 달리 비장애인과의 비교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도,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색 및 이 법 제19조의 구조를 먼저 분석한다.

    영어초록

    The ruling was widely reported not only in the newspapers but also in the TV news in February 2020. The start of the case was that A with walking disabilities applied for the use of welfare taxis for the disabled, but Mayor B,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refused it on the grounds that A does not use wheelchai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cided that this case constitutes an act of restricting, excluding, separating, or rejec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ng and using transportation, etc.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 Persons(APDDP). A filed a claim against B for damages caused by discriminatory acts under APDDP, but the court rejected A's claim. The logic was that discrimin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was not prohibited by APDDP. What was noted in the media reports at the time was this logic of the grand decision rather than the conclusion.
    What the article says is that the ruling does not understand the discriminatory acts prescribed by APDDP. APDDP adds the refusal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as an act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to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prescribed by other discriminatory laws. The refusal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is different from the other two distinctions. It is not necessary to make a direct comparison with the non-disabl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o refuse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case of this ruling again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APDDP and the structure of Article 19 of this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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