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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The Advance of Big Data Age and the Plan for Protection of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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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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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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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3권 / 1호 / 177 ~ 220페이지
    · 저자명 : 김용훈

    초록

    정보화시대는 그 면모를 급속도록 변형시키고 있듯이 우리의 생활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터넷에 힘입은 바 큰데 실제적으로 인터넷 상의 정보량은 현재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고 있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다는 평가가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강화하는 기제가 등장하였으니 그것은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사고와 재난의 예측과 효과적인 예방 나아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의 중요성과 의의는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개별적인 사익 특히 프라이버시권 등 일정한 기본권과의 상충 상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당해 빅데이터의 활용 필요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은 일정 정도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공익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사익의 상충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빅데이터의 활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 이익간 형량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작업을 위하여 본격적인 규범을 도입한 실체가 있는 데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정보보호지침에서 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라는 규칙을 제정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향후 빅데이터의 활용 필요성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험을 참고하여 시사하는 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프로파일링 거부권, 익명화 조치,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그리고 동의 요건의 강화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We can 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our life too much as information age changes itself rapidly. Because this situation was brought about by the internet, we can evaluate that we are living the flood of information substantially. By the way it is true that Big Data is strengthening such a phenomena. Big Data is to be defined as “a technology to extract the value from bulk of regular or irregular Data Set and to analyze the result beyond the past capacity of collection・storage・management・analysis of Data”.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Big Data is important to some extent due to the fact that we can predict the accident and disaster and prevent and take action against the crimes in an effective way.
    However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availability and the usage of Big Data may lead to the invasion of individual privacy right particularly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Thus we are not able to emphasiz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the Big Data usage. Practically speaking, it is not unreasonable to postulate that the usage of Big Data presuppose the utiliza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In the long run, since this situation means that there is confliction between the interest of usage of Big Data(public interest) and the interest of individual information(private interest), it is essential to balance between both interests for the sake of effective utilization of Big Data.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is an entity to adopt the legal instrument in order to balance between both interests, European Union. In other words, European Union has a strong stand on the regulation of Big Data by enactment of new legal instrument such a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olding a higher legal position than Data Protection Directive in European Union legal order. It is true that we should prepare the efficient usage of Big Data in that there is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availability of Big Data in our society. Therefore we can get by and secure various legal means for the sake of effective usage of Big Data by referring to the experience of European Union such ad the right of profiling denial, anonymisation action, Privacy Design and the strengthening of agreement conditions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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