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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Conflic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dvantage of Big Data, the problem and the legislative policy issues: Focus on the Health & Medical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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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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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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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1호 / 7 ~ 47페이지
    · 저자명 : 윤석진

    초록

    최근 건강 및 의료 부문의 영역이 국내 빅데이터 정책 중 가장 눈에 띄게 앞서가고 있다. 개인의 건강 및 의료 정보는 가장 중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게 개인의 보건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이 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정책영역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입법 개선 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의 보호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보호 대상"과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옵트 아웃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옵트 아웃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여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의 기본법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이 법이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비롯하여 모든 빅데이터 영역의 일반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옵트 아웃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입법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보 주체의 절차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충돌을 상쇄할 수 있는 바람직 한 방안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Recently, an area of the health & medical sector is going ahead noticeable in the domestic Big Data policy area. The health & medical information of individuals is equivalent to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analyzed over the steps in the public sector. Being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leverage big data management and controlling them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privacy level.
    The current health & medical Big Data Policy did not have a legislative basis in despite of its usefulness virtual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rovement the legislation of the health & medical Big Data Polic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termine the scop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re is a need to confirm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privacy protection" and "free circulation destination".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ng method based on opt-out system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i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shall have the leverage big data based on opt-out scheme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us, it is required to determine how the data in the public policy of all operations, including health & medical Big Data.
    In this cas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shall have the action to reduce the risks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the opt-out system.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procedural rights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Finally,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re in a position of special law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area. At the same tim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should be brought to the location of the Basic Law in Big Data application fields. This will be the most desirable and the legal system in the area take advantage of Big Dat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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