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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동거주택 (The Transition to Non-Taxable Inheritance Property on Family Co-Habitation House)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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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동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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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6권 / 1호 / 261 ~ 303페이지
    · 저자명 : 서영진, 정인기

    초록

    본 연구는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거주택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전환하는 입법론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증세법의 상속공제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비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로 주거안정 도모 및 동거봉양 장려, 세수입 감소의 최소화,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개념에의 합치를 제시한다. 이에 더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그를 봉양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동거봉양주택’으로 명칭을 전환하도록 제안한다.
    다음으로 독일의 가족주택 상속세 비과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동거주택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전환하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원적 체계에 기초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신설할 상증세법 제12조 제8호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하도록 하고, 고가주택이라면 상증세법 제23조의2 상속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다만, 그 한도는 현행과 같이 6억 원으로 한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인의 인적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deduction for family co-habitation house and to propose a legislation to convert family co-habitation house into non-taxable inheritance property. There are two problems. First, the limitation of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is inappropriate. The other, inheritance tax could be increased depending on the amount of inheritance property under the excessiv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The reasons for making family co-habitation house non-taxable include promoting residential stability and encouraging family co-habitation, minimizing the decline in tax revenue, reducing the tax burden on heirs, and conforming to the one house for one household concept in Individual Income Tax Act.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amend the name of family co-habitation house to 'family co-habitation and subserving house' to reflect the intent that the heirs live with and take care of the ancestor.
    Next,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on for the transition to non-taxable inheritance property on family co-habitation house in Korea by referring to the German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Based on a new dual system, if it is not a high-priced housing under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 it is applied to be non-taxable by Article 12 8.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hich is proposed to be enacted. If it is a high-priced housing,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of Article 23-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s applied. However, the deduction shall be capped at KRW 600 million, as in the current provision.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spouse in the personal scope of heirs of family co-habitation house. Therefore, it is proposed to amend Article 23-2 ① 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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