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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 고려의 정당성 판단 (Justification of Defendant’s Employment-Related Damage as a Sentencing Factor)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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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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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 고려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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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8권 / 4호 / 55 ~ 74페이지
    · 저자명 : 하민경

    초록

    법원이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고려하는 것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글이다. 먼저, 권고적 효력을 갖는 양형기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양형의 본질이 일정 기준에 구속되면서도 법관의 가치판단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짐을 살펴보고, 양형책임에 적합한 고려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형량이 아닌 형벌로 인한 총체적인 최종 고통이 동일한지가 중요해지므로 직업 관련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규범적 원칙에 부합함을 주장한다. 이는 경직된 단계적 모델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양형이탈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함께 다룬다. 또한 감경적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의 정당성은 연민에 근거한 법미학적 정의와 형평에 있으며,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하는 양형 차별 금지와 직업 관련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의 의미 차이를 통해 실정법에 부합하는 작업임을 설명한다. 부수적 불이익을 바로 고려하게 되는 경우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양형기준제도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점을 형벌감수성 고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이와 함께 법관 스스로 양형이유에서 논증의무를 다하는 판결문 작성 문화를 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 justification of defendant’s employment -related damage as a downward sentencing factor. Since the advisory sentencing guideline has been introduced, the duplicative nature of sentencing procedure is more emphasized. This article argues that considering defendant’s total amount of pai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job loss accords with the notion of sentencing culpability. This is the way to realize avoiding excessive sentencing disparity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sufficient to individualize sentences. In the United States, the specific offender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as sentencing departure factors. The article emphasizes the justification lies in the aesthetic justice and equity based on the concept of compassion. Also, it explains social status which is prohibited to be considered as a downward sentencing factor is not synonymous with employment-related damage. Yet, it is important not to directly apply collateral consequence of punishment but to consider defendant’s individual sensibility to punishment. Lastly, it recommends to adopt the German culture which the superior court orders to demonstrate whether the sensibility factors wer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process even though the sentencing result would be the sa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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