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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헌법적 검토 (Die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 der Unvereinbarerklärung von Verfassungsgericht zum strafrechtlichen Gesetz)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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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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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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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0권 / 2호 / 277 ~ 316페이지
    · 저자명 : 박경철

    초록

    헌법불합치결정형식은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였을 경우 초래될 법적 공백상태와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형식의 하나로 헌법불합치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서 학계와 실무에서 긍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 문제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는 논거와 기준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형벌조항에 대해서 적용중지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반면에 대법원은,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든, 적용중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든,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전문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원칙 내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와 제13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 및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으로 평가된 형벌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여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규정된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원과 입법자의 태도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져 예측가능성이 요구되는 형사사법절차분야에서 구체적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도 조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결정형식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형벌법규에 대한 적용중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선고로써 일단 불합치선언된 법률의 적용중지의 효과와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입법개선시한내에 사후적으로 개정된 개선입법이, 개선입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불합치선언된 법률은 실질적으로 위헌의 법률이므로 형사처벌의 근거법률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 위헌이어서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행위이후에 합헌적으로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를 잠탈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형사제재에 관한 법률이 졸속으로 제정, 개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Diese Artikle handelt sich um die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 der Unvereinbarerklärung zum strafrechtlichen Gesetz bei der Prüfung der Normkontrolle.
    Es gibt keine Bestimmung in der Verfassung und im Verfassungsgerichtsgesetz(VfGG), dass Verfassungsgericht die Unvereinbarerklärung- formel als die Verfassungswidrigkeitsfeststellung des Gesetzes benutzen kann. Also die Unvereinbarerklärung-formel ist eine Entscheidungsvariante.
    Verfassungsgericht hat die Unvereinbarerklärung-formel nicht nur zum nicht-strafrechtlichen Gesetz, sondern auch zum strafrechtlichen Gesetz benuzt. Verfassungsgerichtshof hat die Unvereinbarerklärung zum strafrechtlichen Gesetz erkennen, um die Rechtssicherheit vor das rechtliches Vakuum oder Chaos durch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zu beschützen oder um die gesetzgeberische Gestaltungsfreiheit für die verfassungsmäßigen Nachbesserung des für unvereinbar mit der Verfassung erklärtes Gesetzes zu gewährleisten.
    Aber das oberste Gericht hat sich nach die Unvereinbarerklärung des Verfassungsgerichts zum nicht-strafrechtlichen Gesetz gerichtet, aber hat die Unvereinbarerklärung von Verfassungsgericht zum strafrechtlichen Gesetz verleugnet.
    Bei die Unvereinbarerklärung in Verbindung mit Weiteranwendungsanordung zum strafrechtlichen Gesetz, müssen das Fachgericht oder die Behörde ein für unvereinbar mit der Verfassung erklärtes Gesetz bis zur Nachbesserung des Gesetzes temporär anwenden. Dadurch kann sich man mit ein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strafen. Ich denke, das ist nicht vereinbar mit dem Rechtsstaatsprinzip und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Bei die Unvereinbarerklärung in Verbindung mit Anwndungssperre zum strafrechtlichen Gesetz, müssen das Fachgericht oder die Behörde ein für unvereinbar mit der Verfassung erklärtes Gesetz nicht anwenden und ein Nachbesserungsgesetz anwenden. Ich denke, das ist nicht vereinbar mit dem Prinzip des strafrechtlichen Rückwirkungsverbotes.
    Ich glaube, auf diese Begründungen, muss Verfassungsgericht seine Auffassung für die Unvereinbarerklärung zum strafrechtlichen Gesetz aufgeb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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