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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Whether the monetary creditor can subrogate the debtor's right to claim the division of co-own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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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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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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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197 ~ 220페이지
    · 저자명 : 신봉근

    초록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은, 위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즉 목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는데 적합한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된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행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을 보전할 필요’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 되거나 혹은 채무자의 증가하지 않고, 자기의 채권이 변제되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수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반대 견해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한 반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s ruling of the Convention of the Consortium 2020.5.21. ruled that a creditor could not claim a share split for another co-owner even if the creditor could not enforce the property in which the debtor was a co-owner. The main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a monetary creditor can subrogate a share split claim on a debtor's property in order to preserve his or her bond if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 liability's liability. The question of whether a creditor's right can be an object, or an objective right, is determined by whether a debtor's bond to a third debtor is suitable for preserving the creditor's bond to the debtor. The right to claim the division of co-owned property into apartments in question in the grand judgment can be said to be property right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event to be regarded as exclusive right.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ight to split shares for the defendant of the debtor, Alien 1, could serve as the purpose of the exercise of the captain of the plaintiff, the creditor. The need to preserve a bond means that if the creditor does not exercise it on behalf of the debtor's rights, there is a risk that the debtor's property will be reduced or the debtor's property will not increase, and that his bond will be reimbursed and will not be fully satisfied. In principle, the need for bond preservation is recognized only if the debtor is ruthless. According to many views, the creditor's exercise of the right to share in property on behalf of the debtor to preserve his or her financial bonds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liability and thus cannot be considered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 and proper performance of the bon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right to share split claims, which does not predicate a particular method of segmentation, allowing the proxy to occur causes a number of legal problems arise. Consequently, the monetary creditor is not allowed to delegate the right to claim the division of property in relation to the property unless it is extremely exceptional. In opposition, a debtor who is in excess of debt owns a shared interest in real estate, but the compulsory execution of a debtor's shared interest is unlikely to remain, while auctioning all of the shared property as a means of sharing the share of the common mortgage under Article 368 (1) of the Civil Ac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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