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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A Study on Illegality of Exclusive Dealing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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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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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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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463 ~ 492페이지
    · 저자명 : 정주미

    초록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검토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기준을 구분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배타조건부거래 행위란 ‘특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부리베이트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 행위로 금지되었다. 2007년 대법원의 포스코 판결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모든 행위유형에 대하여 동일한 위법성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조건부리베이트를 어떠한 법위반행위로 금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는 포스코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인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제한의도가 입증되어야 하였다. 위 규정은 유럽의 모델을 따른 것이기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 공동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로 이미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잔존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위 사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고,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엄격한 입증 없이,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남용규제의 목적에 적합하게 포스코 판결의 경쟁제한효과 기준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포스코 판결 이후 경쟁제한의도는 경쟁제한효과와 독립된 위법성 요건으로 해석되어 왔다.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의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남용규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적 행위는 사업자의 경쟁제한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법할 수 있다. 부당성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단계에서 경쟁제한의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인 경우 위법성 판단기준이 경쟁제한성과 관련되어 있다.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행위의 본질에 따라 위법성 판단기준을 전자는 경쟁제한성으로, 후자는 강제성과 같은 불공정성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illegality of exclusive dealing performed by the dominant undertaking and distinguish the standard from the unfair practice of exclusive dealing. Exclusive dealing means “an action of trading with other partners on the condition that they do not deal with competitors or its subsidiary company”.
    First, conditional rebates are regulated as exclusive dealing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t does not matter whether conditional rebates are exclusive dealing or discrimination as any action by dominant company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Supreme Court's POSCO decision.
    Second, as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exclusive dealing by dominant company, anti-competitive effects should not to be improved apparently. The regulation is based on European standard of abuse hindrance which has the purpose of protecting remain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Third, the exclusive intent should not be the independent element constituting abuse. If the exclusive dealing by dominant company harms to competition on the market, the intent should not be important. The intent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factors of anti-competitive effects.
    Lastly, the action of distorting the competition should be regulated as an abuse of dominant undertaking applying Article 3-2 (1) and exclusive dealing by coercion should be regulated as an unfair practice applying Article 23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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