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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시기 황실시설의 조사와 국유화 (Building Surveys and Nationalization on Royal Facilities During the Residency-General Period (190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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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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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시기 황실시설의 조사와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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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축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축역사연구 / 22권 / 4호 / 59 ~ 72페이지
    · 저자명 : 이규철

    초록

    통감부 시기의 황실재정정리는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정리하여 국유화하는 조치로서, 황실의 재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통감부가 장악하고 있는 내각으로 권력을 옮기려는 정치·경제적 의도를 갖는 시도였다. 이 과정에서 황실재정정리기구인 제도국과 제실재산정리국은 황실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황실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황실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유화하여 내각의 탁지부로 이관하기 위함이었다. 탁지부의 관유재산관리 제도가 실패한 이후 국가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황실시설을 국유화하여 관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었다. 제도국에서는 궁궐을 비롯하여 궁방, 제사시설, 관청 등의 주요 황실시설과 이들에 부속된 토지와 가옥을 조사하였지만, 조사방법에서는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술적으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위치와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제도국을 개편하여 설치된 제실재산정리국은 기술직을 채용하여 체계적인 황실시설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제도국의 조사목록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측량을 사용하여 정밀한 면적을 계산하고 가치를 파악하였다. 이전 시기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황실시설은 황실재정정리를 통해 규모와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이들은 주로 도성 내의 궁궐, 관청 등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근대 시설의 입지로 개발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도국과 제실재산정리국에서 조사된 황실시설은 1908년 칙령 제39호와 제50호에 의해 대부분 국유화되었다. 한성부 내에서는 창경궁과 경희궁을 비롯하여 황실 소속의 궁, 관청, 제사시설 대부분이 국유화되었고, 궁내부 소속으로 남겨진 경복궁도 1911년에는 국유로 전환되었다. 국유화된 황실시설은 내각의 탁지부에서 관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감부는 수도 한성부의 주요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시설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에 의해 점차 식민통치시설로 전용되어, 황실시설의 국유화를 통해 한성부에 새로운 근대시설을 위한 가용필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Jedoguk and Jaesiljaesanjeongriguk were the offices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royal finance during the Residency-General period and surveyed royal facilities. Jedoguk surveyed palaces, offices and royal ritual facilities in the manner of traditional survey. However, Jaesiljaesajeongriguk which is the successor office to Jedoguk surveyed royal facilities using the modern surveying techniques and figured out the value of royal facilities. In 1908, most of the royal facilities were nationalized and were managed as government property by Takjibu. These nationalized royal facilities were used new modern facilities under the rule of Japane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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