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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of Suspending Prosecution on a Condition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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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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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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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권 / 1 ~ 26페이지
    · 저자명 : 허일태

    초록

    모든 범죄는 그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을 받아야 되며, 범죄가 경미할수록 형사제재의 수위 역시 그에 상응한 낮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제재의 방식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른바 피라미드식의 단계적 구조를 가져야 함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중대 범법자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경미범죄에 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위반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법이 적용되는데, 이의 위반은 경미범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법상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 중대범법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기소유예가 가능한 반면, 지극히 경미한 형벌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하여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믿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사제재 내지 책임주의 형법에 어울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실질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책임주의의 실현이며, 더 나아가서 헌법상 평등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일정한 부담을 주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은 범죄혐의자의 장래 재범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범인 자신의 잘못된 범행에 대한 그 나름의 보상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있어 보인다. 첫째로 범죄를 범한 혐의자에 대해 무조건부 기소유예보다는 조건부기소유예가 그 혐의자에 대해 더 큰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의 방지효과를 촉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렇다고 모든 범죄혐의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요하는것은 형사처벌로 귀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는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비교적 가볍고 처벌의 공익성도 크게 없는 범죄혐의자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벌의 낙인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전과자의 재범률이일반인에 비해 근본적으로 높다는 사실 또한 공식적 사법절차의 무조건적 강행이항시 올바른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모순들을 극복하려면 검사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고, “의심스러운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검사 자신의 판단만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에 어떠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위한 조건이나 부담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수 있는 정도라면, 이러한 조건이나 부담은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법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ach crime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its degree of severity, so that the form of punishment differs in every case. If a minor crime is committed, a light punishment should be charged. Corresponding with the seriousness of a crime,criminal punishments should be structured according to a so-called “step pyramid”, which means the degree of punishment should be arranged in increasing order from a mild penalty to a severe punishm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follows a system that suspends prosecution in some cases that is permitted to a defendant who committed a serious crime.
    Howev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tipulates that the violator should be ruled by the act on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The act on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does not follow the system of suspending prosecution, although the degrees of offenses are fairly trivial, and is apt to contraven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If a criminal sanction or responsibility is applied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each crime,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iability, which as a result secures equal rights as ensured by the Constitution. Thus, to stipulate a system that allows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on a conditional basis that is applicable to all criminal cases, it is possible to prevent a criminal suspect from recommitting a crime and would be a suitable measure against minor offenses.
    Also, completely introducing such a system could lead to the following effects.
    First,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could better prevent crime and the recommitment of a crime than when the suspension is unconditional. Second, the stigma of an ex-convict that is concomitant of all formal criminal justice becomes a definitive obstacle to his or her return to a normal social life. Third, the fact that people with criminal records are more likely to commit another criminal act than would an ordinary person means that a policy of formal criminal punishment without exception is not exactly right.
    To overcome these contradiction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allows a prosecutor to suspend prosecution on a conditional basis by national legislation.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are under the principle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in dubio pro reo", it is not desirable that a prosecutor gives a charge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defendant in his own judgment.
    Therefore, if the conditions for suspending prosecution could possibly injure the defendant’s fundamental rights, such a condition must be under the basis of law and the control of the judici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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