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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IT화 (IT at the Shareholders’ Meeting under Japanese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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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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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IT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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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1권 / 1호 / 1 ~ 54페이지
    · 저자명 : 양만식

    초록

    일본은 2002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고도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회사운영의 전자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관계서류의 전자화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산공고, 의결권행사, 소집통지의 송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고, 각 회사가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하여 해당 회사에 상응한 제도를 선택하여 채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개별주주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나 소집통지의 발송에 관한 이용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주주총회와 관련된 문서의 전자화를 들 수 있다. 현행 회사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참고서류, 계산서류, 사업보고 등은 주주의 개별적 승낙이 있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이 가능하다. 2019년의 개정 회사법의 주요 포인트는 이러한 문서들의 전자화를 들 수 있다. 즉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주주총회의 참고서류를 전자화한 것으로, 문서의 전자화에는 이에 더하여 결산공고의 전자화도 포함되게 되었다. 둘째로는 의결권행사의 전자화라고 할 수 있다.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1.000명 이상의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주주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해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는 주주총회 그 자체의 전자화, 즉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버츄얼(Virtual) 주주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발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분적 개최가능성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버츄얼 주주총회의 개최는 장래의 기대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수정을 거듭하여 2019년 개정법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를 정착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이용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상법규정을 보더라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의 개별적 승낙을 얻어야 하고, 전자투표 또한 이러한 승낙이 전제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당초의 목적은 아직까지도 요원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나라는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IT강국으로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의 발송은 물론이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또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일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Japan amended their commercial law in 2002, they became possible to announcement of settlement, voting rights of stockholders and noti- fication of the convocation by electronically for planning the digitalization of corporate management. Digitalization of general meeting is not coercive, but each company takes different system which is preferable for their cost-effective. There are limited number of usages of digital based system that for exercising vote and sending notification of the convocation, which are necessarily approved by individual stockholder.
    Digitalization for shareholders' meet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First, digitalization of documents regarding shareholders' meeting. Current commercial law can also afford their notification of the convo- cation, reference documents, business report and so on as digitalized if there is an individual approval of shareholder. The important point of revised commercial law in 2019 can be found in digitalization of those documents.
    In other words, it means the digitalizing notification of the convo- cation and reference documents of shareholders' meeting and includes the digitalization of settlement announcement. Secondly, we may consider the digitalization of voting rights of stockholder. If a company has more than 1000 shareholders, the company let their holders to make their vote in written form when holders cannot attend stock- holder meeting. In that case, the company let their shareolders to use digitalized method to exercise voting rights. Thirdly,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which means that conducting meeting of shareholder in a digital manner can be considered. Currently, it conducts partially, but complet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needs further development.
    Japan repeatedly revised the policy of digital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nd starts to obligate a listed company to follow the rules of electronic provision system on documents of shareholder based on the revised las on 2019.
    Usage of electric voting is insignificant in Korea and we need admittance of individual shareholder before sending electric based noti- fication of convention even when considering commercial regulation. Hence based on these points, we need further improvement to stimulate shareholders’ meeting itself as well.
    Korea is one of the powerful IT industry countries and already has enough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o conduct not only sending noti- fication of convention of shareholders but also resolve the problem of electric based voting exercise. However, we are still struggling the progressing of systems for stimulating shareholders’ meeting. We may learn from Japan’s experience which trying to stimulate shareholders meeting by providing various conveniences to share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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