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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신가격에 대한 법규제 (Legal Regulation of Chinese Communication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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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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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신가격에 대한 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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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4권 / 1호 / 226 ~ 234페이지
    · 저자명 : Dong-gao Wu, Xiang-lan Jin

    초록

    2000년에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통신조례>를 제정반포하였다. 본 조례는 비록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 통신영역에서의 유일한 종합성적인 법규범이다. 본 조례는 특히 한개 장절의 편폭으로 통신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가격의 유형, 정부가 통신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원칙, 통신가격결책기관 및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후 2002년에 중국 중앙정부의 통신산업 주요 담당기관인 국가계획발전위원회(현재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정보산업부(현재의 공업과 정보화부)가 공동으로 <통신가격 비준등록 절차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규정은 상술한 <통신조례> 중의 통신가격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세밀화하였으며 통신가격 공개,통신업계의 自主定價에 관한 감독 등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상술한 두개의 법규범을 바탕으로 중국은 초보적으로 통신가격에 관한 법제도를 설립하게 되었다.
    통신가격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상술한 법규범은 비록 政府定價, 政府指導價, 市場調節價등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政府定價방식을 아주 작은 범위에 한정하고 그 밖의 방식의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통신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경영업자의 자율적 공간의 확충으로 이해할 수 있다.
    政府定價, 政府指導價방식의 통신가격 결정주체에 관하여 상술한 법규정에 의하면 <공업과 정보화부>는 응당 통신가격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당해 위원회는 통신가격제정 또는 조정에 관한 결책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상술한<규정>이 통신가격방안의 구체설계자로서의 통신가격심의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당해 기구의 구성상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비록 당해 기구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격방안의 제출절차는 역시 불투명하다.
    중국의 법규범은 상술한 두가지 유형의 통신가격에 관하여 중국정부가 주동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하였을 뿐만아니라 정부의 규제대상인 통신업자에게 가격조정신청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권리의 실현 경로를 명확히하였다. 문제는 비록 대체적인 가격조정신청절차와 신청서의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된 많은 구체절차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상술한 법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등록, 처벌 및 가격조정명령 등 수단으로 통신업자의 자주적 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상술한 규정이 등록제도만 규정하였을뿐 통신업자가 어떠한 절차로 등록하는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영어초록

    Chinese State Council formulate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in 2000. Though this regulation was not the law whic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made, it is the only comprehensive legal norms right now. Its publication terminated the state which Chinese telecommunication didn’t have own law. SDPC and MII formulated ‘Examining and keeping Records Procedur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Fees’ in 2002. This regulation got into detail a bit and established telecommunication fees’ open system, supervision system for independent pricing of tele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China has established a preliminary law system of telecommunication fees.
    The above regulations set three certain kinds of government pricing, government guidance pricing and market regulation pricing. Government pricing is limited to small range, but government guidance pricing and market regulation pricing’ applicable scope are enlarged. This actually enlarged independent space of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MIIT should found Review Committee of Communication Fees which decides whether to set or adjust fees. The problem is that the regulations although explicit the Review Committee of Communication Fees as designer of two kinds of communication fees scheme, its composition and operate procedure are not regulated. Consequently, proposing procedure of specific price scheme is very opaque.
    As for above two kinds of communication fees, Chinese government not only established government active pricing system, but also gave the application rights of adjusting pricing to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who are supervised by government and answered how to realize the rights. The problem is that application procedure and application content of adjusting pricing of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are regulated by and large, but a lot of specific procedures are not clear.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government supervises the independent pricing behavior of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by keeping records, punishing and requiring adjusting pricing, etc. The problem is that the regulations only stipulated keeping records system, and the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how to keep records is unknow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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