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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possibility: mutual complement of Free Economic Zone Law & Public-Private Partnerships Law by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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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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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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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39권 / 2호 / 187 ~ 215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민간투자법은 국가전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 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동반한 민간투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공공의 영역 으로 확장시킬 때 보다 높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기본 철학과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들과 민간투자법으로 진행되 었던 사례들을 비교함을 통하여 상호 보완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 시설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민간투자법에서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절차는 민간투자법을 참고하여 타당성 검토 기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절차에 있어서 민간투 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자공모 방식 등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참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사업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금융기법과 개발사 업의 기법은 민간투자영역에서도 참고 및 활용 발전 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주체가 개발사업주체와 보다 협력적이고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exist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PPP Law) governs entire nation’s PPP activities on public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Free Economic Zone Law(FEZ Law) governs PPP activities on FEZ designated area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However; both laws share same fundamental belief that the amount of public benefit which created by private investment with its creativity and efficiency can be well exceeded when it is done by public sector. This research explores possibility of mutual complement of FEZ Law and PPP Law by examine each laws development cases.
    After reviewing both cases this research suggest six implications. First, the infrastructure PPP Law define need to be expanded. Second, ‘supplementary project’ in PPP Law need to be utilized more pro-actively as FEZ law does. Third, FEZ need to work on its feasibility study referencing how PPP Law suggests.
    Fourth, FEZ need to diversify its PPP process by referencing PPP Law such as adapting 3rd person proposal announcement. Fifth, FEZ experience on adapting techniques from financial industry and realestate development industry to enforce PPP developer to do what it promise to do need to be more studied and developed in PPP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Sixth, government authorities which has responsible to managing PPP projects need to be more corporative, well communicated, with PPP private developers and have more positive & hopeful attitude towards to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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