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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퇴치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 현대의 변화된 인권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Rechtsfragen der Bekämpfung der Pirat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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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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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퇴치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 현대의 변화된 인권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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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2권 / 2호 / 187 ~ 223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해

    초록

    이제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작전참가와 함께 법학적으로 미개척의 처녀지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해적행위의 법적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해적에 대한 조치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실무상의 필요성이 결여된 것이 주 요인이겠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판례와 문헌상에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공해상에서의 경찰상 업무와 관련하여 군에 의해 자유박탈적 억류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제3국에 민간인을 인도하는 것은, 국제법적 헌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과 결부된 많은 형사법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결국 파병은 국제법상의 법적ㆍ정치적 동인에 기인한 것인 동시에, 국내법질서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해적선은 해골깃발인 ‘졸리로저’의 해적기를 달고 항해하였는 바, 이로써 모든 기국고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해적은 어떠한 국가의 고권력에도 예속되지 않았고 어떠한 국가의 보호도 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법질서는 해적에게 모든 법적 보호를 거부하였으며, 전 인류의 공적인 해적을 누구나가 추적할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해적에게는 전쟁법상의 의미에서의 적으로서의 지위 또한 부인된다. 오늘날 통용되는 해양법 역시 모든 선박에게 공해상에서의 해적에 대응토록 하고 나포한 선박의 기국 법정에서 이들을 심판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법자’로서 지탄받는 전통적인 해적의 지위는 1945년 이후 점점 더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게 된 국제법질서에 동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시 말해 해적의 법적지위는 현대의 국제법질서와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헌장에서 발전된 바와 같이 개인을 더 이상 국가작용의 단순한 객체로 예속시키지 않고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은 스스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도 있다. 즉 해적도 인간으로써 국제법질서에서 오늘날 ‘강행규범’으로 승인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인권의 주체이다. 이러한 규범에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 (민족)학살금지, 고문금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속한다. 따라서 체포된 해적을 노예로 전락시켜서도 또 고문이 자행되어서도 안 된다.
    공해 등에서 해적퇴치를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고권기관인 파병해군이 기본권과 인권에 구속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고권주체가 자국영토 내에서 행위를 하고 고권력이 국내적으로 미치는 사안에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자국영토 외’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기본권과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숙고를 요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수의 결정들에서 영토 외에서도 기본권이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원칙을 발전시킨 바 있다. 고권기관이 공해상의 해적퇴치에 있어서도 기본권과 인권에 구속된다는 것은 ‘기본법’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인권협약’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의해서도 도출된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면 체포된 해적을 형사소추를 위해 타국에 인도하는 국가는, 그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예기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이에는 인계를 받는 국가로부터 체포자를 다룸에 있어 합당한 처우를 할 것을 확약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에 상응하는 처우가 사실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면, 인계를 하는 국가는 단순히 확약만을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인계 후에도 사후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Die grundsätzliche Abwesenheit von Hoheitsgewalt auf Hoher See war und ist das Lebenselixier der Piraterie. Das klassische Piratenschiff segelte unter dem Jolly Rogger, der Flagge mit dem kreuztem Totenkopf, und demonstrierte damit seine Unabhängigkeit von jeder Flaggenhoheit. Die Piraten unterwarfen sich keiner staatlichen Hoheitsgewalt und konnten somit auch keinen staatlichen Schutz beanspruchen. Sie bilderten eine eingeschworene Gemeinschaft von Vogelfreien. Die Rechtsordnung verweigerte den Piraten folglich jeglichen rechtlichen Schutz. Als Feinde der gesamten Menschheit durften die Piraten von allen gejagt werden. Überwigend wurde ihnen auch der Status als Feinde im Sinne des Kriegsrechts abgesprochen.
    Pirat wurde also aus 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ausgeschlossen und durfte von jedem Staat gerichtet werden. So wurde Piraterie zu einer Angelegenheit aller Staaten gemacht und universeller Jurisdiktion unterworfen. Vordergründig hat sich an dieser Rechtslage bis heute nichts geändert. Um die Antworten des modernen Völkerrechts auf das Problem der Seeräuberei zu ermitteln, ist aber ein Wandel des normativen Umfelds in Rechnung zu stellen. So unterscheidet sich das heutige Verständnis eines Weltrechtsprinzips von der universellen Jurisdiktion über Akte der Piraterie durch eine Akzentverschiebung von einer eher pragmatischen Weltrechtspflege zum Zwecke kooperativer Sicherung der terra nullius zu einer in erster Linie rechtsethisch begründeten Drittstaatenintervention bei Menschlichkeitsverbrechen. Auch fügt sich die Stellung eines outlaw nur schwer in eine Völkerrechtsordnung, die nach 1945 immer stärker auf den Schutz der Menschenrechte ausgerichtet worden ist.
    Fraglich ist, ob bei den Maßnahmen zur Pirateriebekämpfung durch die Marine auf Hoher See überhaupt eine Bindung der Hoheitsorganen Grund- und Menschenrechte besteht. Die Grundrechtsbindung von Hoheitsträgern ist bei Sachverhalten, in denen diese im Staatsgebiet handeln und die Hoheitsgewalt innerstaatlich wirkt, unstretig. Welche Geltung die Grund- und Menschenrechte für das Handeln von Hoheitsträgern exterritorial haben, bedarf einer vertiefenden Prüfung.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hat in einer Vielzahl von Entscheidungen Grundsätze einer exterritorialen Grundrechtsgeltung entwickelt. exterritoriale Bindungswirkungen an die Grund- und Menschenrechte ergeben sich für das Hoheitsorgane nicht nur aus dem EMRK, sondern auch aus dem Un-Zivilpak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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