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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선택에 관한 연구-비거주선원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De Lege Frenda for Choosing a Governing Law relating to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under the Seafarers’Act -focused on the SEA of Non-residential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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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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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선택에 관한 연구-비거주선원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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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0권 / 3호 / 81 ~ 112페이지
    · 저자명 : 신승한, 전영우

    초록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은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되며,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영어초록

    The working conditions of non-residential seafarers working on Korean vessel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residential seafarers in many respects. This is because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Seafarers' Act are not applied by shipowners to non-residential seafarers bu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decided by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shipowners' organizations and seafarers' un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actices. The current shipping and fisheries industries conclude separately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with non-residential seafarers and this practices have been wide spread and incorrigible. When concluding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non-residential seafarers, a third law has been chosen as a governing law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t can be said that this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at recognizes the parties autonomous principle so that the parties can choose the applicable law for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containing foreign elements.
    However, the Seafarers’ Act is a sort of unilateral as well as positive conflicts rules so that the Korean Seafarers’ Act is exclusively applied to any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ardless of resident or non-resident seafarers. In addition, the Seafarers’ Act excludes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a third law as governing law. It takes closed and stiff legislative attitude and denies commercial practices and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visions allowing shipowners and non-resident seafarers to select a third law as governing law through separat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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