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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A legislative review on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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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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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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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7권 / 3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홍완식

    초록

    우선 행정법의 통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이글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및 신중성 그리고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행정 관련 법률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체계성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입법평론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입법의 절차적 적절성과 체계적 적합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행정에 관한 원칙과 법리 및 통칙에 관한 조항을 입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오랜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의 전후에 행정법학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을 조명해보는 작업은 다소 미진하였다고 본다. 어떠한 법률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통해 입법에 성공하고 또는 입법과정에 아쉬움이 있는지 등의 검토를 퉁해서 바람직한 입법과정을 생각해 보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평론이라고 하는 관점과 틀에서 「행정기본법」의 입법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행정법의 일반적인 사항을 총칙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오랜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률의 간절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된 채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개별 법령이나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법령들간의 체계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입법학 분야의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체계정당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법체계의 체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며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은 기존 법령과 더불어 모순이 없는 법체계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점에서 「행정기본법」과 기존의 행정법제와의 체계성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많은 연구자와 실무가들은 행정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본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었지만,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행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들어가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숙고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론과 판례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법리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은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법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채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행정절차법」과의 중복 문제와 향후 관계 설정 및 두 법률의 개정과제 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성공과 함께,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 제목에서부터 「행정절차법」 등 기존의 행정 제법과의 관계 등 체계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 등에 이르기까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많은 입법과제가 놓여졌다.

    영어초록

    In the broadest sense, the administration law is a branch of public law. The administration law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law usually encompasses acts and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 of government agenci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re enacted befor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in 2021.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by providing for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reby allowing citizens’ better access to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d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basic law in the Korean administration law. And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caus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of law,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Finally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on March 23, 2021.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significant success and development for the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aw is codified only in few of the nations. The codification of the administration laws is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restating the law in administration law area. But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raised a lot of critics. Many concern about the fail of the legislative integrity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refore it is needed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za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law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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