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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 (The legal issues on musical ban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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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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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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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5권 / 1호 / 239 ~ 273페이지
    · 저자명 : 최승수

    초록

    음악밴드가 인기를 얻은 경우 밴드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유명 밴드명칭을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음악밴드 명칭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법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와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음악밴드나 음악그룹의 명칭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 가능하다. 매니지먼트 회사에 의해 기획된 음악밴드 또는 음악그룹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표권자로 하여 등록해두고 있다.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표지 등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음악그룹의 명칭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적격을 갖추게 된다. 밴드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밴드명칭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영업표지 또는 상품(서비스)표지로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음악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에 비해 퍼블리시티권 인정 가능성이 지나치게 광범위져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후발 그룹에게 표현의 자유 가능성을 조금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사려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밴드 멤버 중 일부가 중도에 이탈하거나 불화로 분열된 경우 그 명칭의 사용권한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나아가 밴드 결성 및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니저나 음반회사가 있는 경우 그들이 기존 밴드멤버를 다른 멤버로 교체하여 기존 밴드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로 될 수 있다. 밴드명칭에 대한 소유권이 일률적으로 그룹멤버에게 또는 기획사에게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음악밴드 명칭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멤버 상호간에, 그리고 음악밴드와 레코드회사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 명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권리귀속관계를 정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밴드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 단체의 성격에 상응하는 법 원리에 따라 밴드명칭의 귀속여부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는 밴드명칭 상표의 경우에는 단체조직법으로서의 회사법이나 민법의 원리만으로 그 귀속여부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밴드명칭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의 출발점으로서 단체법적 원리를 우선 적용하되, 상표법 기타 개별 재산권법의 특유한 성질에 따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 개별법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미국 판례에서 제시된 뉴에디션 기준이 유력한 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Once the musical band had a high profile, the band name itself could be of tremendous commercial value beyond an indication mark among the public. If someone uses or distorts that name without permission, it should be given appropriate protection against the misappropriation. Trademark law, Unfair Competition law and the principle of right of publicity might be applied to those issues. They can file their band or group name as a trademark or service mark. In general, the names of the musical bands which were planned and arranged by manager or recording company usually are registered by the managers or recording companies as owners of those marks. Common names, descriptive names or simple name can not be registered. But when that name got a secondary meaning through continuing use, it could be registered. Even though a band name was not to be register as a trademark, protection under Unfair Competition law could be given in condition it is regarded as a famous mark. Further band name could be supported under the umbrella of right of publicity, but the scope of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interpreted as limited context for the reason of keeping balance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and late comer’s freedom of choosing band names.
    In addition, there exist some more legal issues about band name. Who would own the name when the band is split? Can the manager or recording company use the band name when he or she changes the members of the band? I don’t think it is right the owner of the band name is always band member of the manager. If they made a contract on the issue who owns the name, it should be respected. But when they did not prepare any contract about that matter, you can apply corporation or partnership law according to the entity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m. However, organizational law could be limited to solve that name issue when the band name is functioned as a trademark. Therefore after you apply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law regarding deciding who owns the name at first, you could add individual property law principle according to attribute of that name as well as New Edition te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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