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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Section 230 of Communications Decency Act in the U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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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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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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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1권 / 2호 / 511 ~ 544페이지
    · 저자명 : 박정훈

    초록

    1995년 Prodigy Service Co.사건을 계기로 미 연방의회는 ISP관리자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정부의 단속에 비해 ISP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1996년 통신품위법 제230조제c항에 ISP관리자의 완전면책을 규정하였다. 이 법 제230조제c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Zeran v. America Online, Inc.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배포업자’(distributor)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와 마찬가지로 완전면책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판례법리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즉, 통신품위법상 ISP의 민ㆍ형사상 완전면책주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설령 자율규제로서 ‘편집적 감독권’(editorial control)을 행사한다고 해도 출판업자 혹은 배포업자의 지위에서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ISP관리자가 정보내용제공자(발신자)로서 기능하거나, 특별법으로서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ㆍ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ㆍ아동보호법(Protect Our Children Act of 2008)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상 면책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ISP의 민ㆍ형사책임에 있어 ISP에게 음란물ㆍ명예훼손물ㆍ사생활침해물 등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미국의 1996년 통신품위법 제정 이전의 판례법리였던 배포업자(distributor)로서 지는 책임의 근거(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이유)와 마찬가지로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방조책임을,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책임을 적용하여 ISP에게 민ㆍ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전제에서 각 개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며,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법ㆍ아동청소년성보호법ㆍ저작권법에서 일정한 경우에 ISP의 책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현대 정보환경에서 ISP가 담당하는 역할과 본질에 기초하여 인터넷서비스의 촉진 및 자율규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ISP관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완전면책주의를 취함에 반해,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규제중심의 ISP책임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징인 국제성ㆍ쌍방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오늘날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미국에 근접한 ISP의 책임법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With a reflection on Prodigy Service Co. case in 1995, the US congress established complete immunit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SPs) in the (c) of section 230 of Communications Decen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DA) of 1996. The US congress thought that regulations against ISPs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Internet service industry and a self-regulation is more effective than the government's enforcement. After Zeran case, the courts have decided that a distributor can enjoy immunity without the explicit word ‘distributor’ in the section 230 of CDA. Thus, CDA does not require ISP's any duty. It protects ISPs even though they exercise an editorial control as a self-regulation. However, the immunity provision of the CDA cannot reach to special laws like the Telecommunication Act,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Protect Our Children Act of 2008.
    Unlike the US, Korea requires ISPs to enforce obscenity, defamatory materials or offensive materials with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he ground of liability above in Korea seems to be the theory of the distributors' liability under the US cases before the CDA of 1996: distributors are liable only if it knew or had reason to know about offensive materials. In principle, a general theory of aiding or abetting in the civil and criminal law can reach ISP's liability with the exception under the Law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hild and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Copyright Act. The regulation against ISPs is complicate.
    In conclusion, the US has adopted a genuine immunity policy for IPSs as a general rule to promote Internet service and protect the freedom of speech with self-regulation. The immunity policy in the US is based on the role and essence of ISPs in the sophisticated information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uilt a legal system on ISPs' liability concentrated on regulation. Korea needs to adopt an ISP's liability close to the US immunity policy for ISPs accepted as a global standard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s especially international and interac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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