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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철학 사이에서 -헤겔 <법철학> 국역본에 대한 촌평: 계약론 부분을 예증 삼아 - (Examining Korean Translations of Hegel’s Philosophy of Law -With a View to Legal Terms and Concepts-)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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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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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철학 사이에서 -헤겔 &lt;법철학&gt; 국역본에 대한 촌평: 계약론 부분을 예증 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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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0권 / 1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최병조

    초록

    우리나라의 많은 인문사회과학 번역서들은 흔히 법률용어와 그 개념이나 내용을 번역함에 있어서 법학의 현황과 성과를 거의 도외시한 채 임의적으로 역어 등을 선택함으로써 내용적인 면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거나 왜곡되거나 아예 그릇된 정보로 전달되고, 법학도와의 소통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현상을 종종 목도하게 된다. 이 글은 헤겔의 <법철학> 국역본 2종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계약론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그와 동시에 3종의 다른 법학 고전, 즉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애덤 스미스의 <법학강의>,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 및 최근의 한 역사서도 법률용어 번역의 관점에서 함께 점검하였다.
    점검의 결과는 국역본들의 법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심히 부끄럽고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확인이다.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각주들도 그 내용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직역 쪽을 택한 번역본이든, 좀더 가독성을 생각해서 번역을 한 경우이든 이 점에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동일한 오류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공유하는 웃지 못 할 사례까지도 발견되었다. 최근 번역의 풍토도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고전어까지도 원어본에서 직접 번역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인 내용의 부분만큼은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게 현실이다. 그리고 주마간산격의 점검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적어도 법학의 고전에 관한 한, 신빙할 만한 학술적 번역작업은 아직 제대로 개시조차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학문과 법학의 교류 및 소통과 공동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have mainly examined two Korean translations of Hegel’s Philosophy of Law with a view to legal terms and concepts. The examination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second section (“Contract”) of the first part (“The Abstract Law”) of the book, encompassing §§ 72-81. Besides, I have also touched upon other classical books on legal themes, covering Montesquieu’s De l’Esprit des lois, Adam Smith’s Lectures on Jurisprudence: Part I, and Max Weber’s Wirtschaft und Gesellschaft, and a recent book on the European history.
    Although the examination is inevitably partial, the result, indeed, shows a clear picture. The translators, not being jurists, normally did not refer to the legal informations which were urgently needed. They usually translated legal terms and concepts in a wanton way, transmuting them arbitrarily and so rendering readers to understand incorrectly or falsely. The explanations given by the translators in the footnotes also serve readers with some unclear or wrong informations. Sometimes, as is the case with Hegel, the original text itself offers a complex of confused ideas, which causes the translators much more trouble. Apparently, they did not try to get over a painful encounter with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y failed to refer to the legal sources which they could easily find and which could help them without much ado.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s must be practiced with open hearts if we really want to have good translations. And the jurists ought to endeavor more eagerly than ever before to initiate translations which academics of other fields have hitherto taken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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