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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와 법다원주의 (Self-regulation and Legal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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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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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와 법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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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73호 / 35 ~ 64페이지
    · 저자명 : 양천수

    초록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규제혁신이 이슈가 되면서 자율규제가 새롭게 주목된다. 자율성을 핵심 토대로 하는 근대사회가 성립한 이후 자율규제는 이상적인 규제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율성에 대한 칸트 철학의 엄격함이 시사하듯이 자율규제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사회국가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자율규제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사회국가가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율규제는 새로운 버전으로 부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을 실현하는 규제로 각광을 받는다. 그렇지만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 방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 글은 자율규제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법다원주의를 다룬다. 특히 독일의 법사회학자 토이브너가 전개한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및 그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 법다원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규제 형성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순수법학과 같은 국가법 중심주의는 국가만을 규제 형성 주체로 파악하지만, 법다원주의는 규제 형성 주체가 사회, 초국가적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규제 부분에도 법다원주의는 의미 있는 시사를 한다. 법다원주의는 국가가 아닌 존재가 다양한 형식의 법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글은 법다원주의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보여줌으로써 순수한 자율규제보다는 절차주의적 규제가 규제혁신을 실현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As regulatory innovation becomes an issue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lf-regulation is receiving new atten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ociety based on autonomy, self-regul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deal regulation for a long time. However, as the strictness of Kant’s philosophy on autonomy shows, self-regulation was not easy to implement in reality. In particular, as the paradigm of social state emerged, self-regulation was treated as unsuitable for the times. However, as the social state paradigm faced limits in various aspects, self-regulation has been revived in new versions. And recently, it is in the limelight as a regulation that realizes the innovation of society.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self-regulation is not uniform. As a result, various voices are heard on how to realize self-regulation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pluralism as a way to gain useful implications for self-regulation.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transnational legal pluralism developed by German legal sociologist Gunther Teubner and the technical legal pluralism that has emerged since then. This leads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ubject of regulation formation is not limited to a state but can be diversified. The state law-centrism, such as the reine Rechtslehre by Hans Kelsen, identifies only a state as the regulatory makers, but legal pluralism shows that the regulatory makers can be extended to society, transnational organizations or groups, and even blockchain networks. Second, legal pluralism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form and means of regulation as well. Legal pluralism shows that entities other than a state can produce various forms and means of norms. However,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the limits of legal pluralism, arguing that procedural regulation is more suitable for realizing regulatory innovation than pure self-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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