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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법적 성질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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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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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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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8호 / 407 ~ 447페이지
    · 저자명 : 김영신

    초록

    대상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기이용자가 자신이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기를 이용한 경우, 전기공급약관 등에서 실제 납부한 요금과 약관에 따라 계산한 요금의 차액(면탈금액), 동액 상당의 추징금, 면탈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전력기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상행위에 따른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혹은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래의 다수설 및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 관하여, 실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위약금 약정을 하는 의사를 탐구하여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렇듯 엄격하게 구분될 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기타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관계에 관하여 다수설과 다른 견해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아가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므로, 채무불이행 편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 대신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은 상태이다.
    위약금 내지 위약벌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하여, 주로 위약벌을—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논하여져 왔고, 그 밖의 위약금에 관한 법적 규율에 관하여서는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위약금 또는 위약벌에 관하여 민법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법률관계가 주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해결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하나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위약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적용에 관하여서는 본래의 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하여 볼 점들이 있다. 우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연장 혹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본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위약금 청구권의 경우에도-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이든, 혹은 위약벌에 해당하는 것이든-동일하게 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래의 채무의 내용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채무 내지 위약금 약정은 본래의 채무 내지 본래의 채권관계에 부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채권과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적어도 본래의 전기요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는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래의 전기요금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면탈요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에서의 위약금 채무는 본래의 전기요금 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제163조 각 호의 규정에 포함되는 범위의 것이라고 봄이 적절하고, 제163조 규정의 해석상 그렇게 보기 힘들다면 적어도 시효소멸한 전기요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약금 부분은 같이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case analyzed in this study is related with the period for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of electric charg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lared its position that the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sued possessed the character both of liquidated damages and contractual penalty. However, the Supreme court also held tha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electric charge itself. Therefore, the regulation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electric charge would not apply to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of electric charge.
    The parties to a contract may stipulate a sum for non-performance, an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may assume the character either of liquidated damages or contractual penalty.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 presumed to be liquidated damages. The judicial precedent and academia have made a sharp distinction of the liquidated damages and contractual damages. However, such a dichotomy of view does not provide proper solution. Futhermore, it is proper that Article 398 that regulates liquidated damages would be revised to that governs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This Supreme Court held that an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can contain the liquidated damages and the contractual penalty both of all. On the other hand, this judgement of court distinguish the liability from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nd that from electricity charge with a regard to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Regarding breach of contract, a claim for damages is relevant to extension or change of original contractual relations. Therefore, such regulations as original contractual relations apply to a claim for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Even if not, the stipulated sum for non-performance may be dependent on original contractual relations. Notwithstanding extinction of a contractual claim, it is unreasonable that only a claim for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exist alone. It is also significant whether it satisfies to the purpose of the short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electric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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