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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채권법 시론(試論) (Data and the Law of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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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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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채권법 시론(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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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6권 / 1호 / 29 ~ 51페이지
    · 저자명 : 최경진

    초록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데이터에 대한 물권적 접근방식으로서 데이터에 물 권, 특히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물권적 접근방식만큼 혹은 그보다 더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식이 채권적 접근방식이다. 당사자자 치에 따라 규율하는 채권적 접근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법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게 해준다. 현행법 상으로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권 리⋅의무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하여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비강제적⋅비입법적 측면에서 당사자가 합 의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해주는 가이드라인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성안을 제안했다. 이처럼 비강제적⋅비입법적 방법에 의하 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데이터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데이터 규율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물권적 접근과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민법 제98조 의 개정과 함께 데이터 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민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데이터 계약에 관한 별 도의 특별법을 통한 입법도 가능하다. 이러한 입법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채권적 접 근의 가장 큰 한계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입법적 과제로서 데이터 채권의 물권화를 위한 입법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채권법에 대한 법제 개선이나 입 법론적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향후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데이터를 둘러싼 민사법적 논의가 발전하여 실제 데이터 경제의 발전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 글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 란다.

    영어초록

    As the era of the data economy accelerates,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and accordingly, the need for legal regulation on data is also increasing. Recently, there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on whether the real right to data, especially ownership, can be recognized. However, the approach as a law of obligations to data is as useful as, or more practical than the approach as a law of real property to data. The approach as a law of obligations governed by party autonomy allows us to respond flexibly to legal demands for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arties to data contract. Even under the current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parties can freely determine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for data through a contract.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specific content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uidelines that specify the content of rights and obligations for data that the parties can agree on in terms of non-compulsory and non-legislative aspects. This paper attempted to present the draft structure of the ‘Data Contract Guidelines’. Even with such non-coercive and non-legislative methods, if it is difficult to clearly regulate the interests surrounding data between the parties, legislation is inevitably required to remove the blind spots in data regulation and harmonize with the property rights approach. With the revision of Article 98 of the Civil Ac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data contract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Act. Of course, legislation through a separate special law on data contracts is also possible. The biggest limitation of the approach as a law of obligations to data, which cannot be solved even with such a legislation, is that it does not provide the opposing power against a third party. Therefore, as an additional legislative task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on to give opposing power against a third parties to data contract. Legislative discussion on the approach as a law of obligations to data is still in its infancy. Hopely,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ctual data economy and legal stability through active civil law discussions related to data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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