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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저작권법 및 상표법 분야 주요 판례 해설 (Review of Trademark and Copyright cases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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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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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저작권법 및 상표법 분야 주요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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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7권 / 3호 / 107 ~ 144페이지
    · 저자명 : 최승재

    초록

    2013년 상표분야 주요 판례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판결(전원합의체)을 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판례의 태도를 일본과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판결로서 이후 상표법 판례들도 이와 같이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대법원 2013. 7. 13. 선고 2012후3077 판결의 경우에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유상성을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노788판결의 판결은 하급심판결로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지만 그 판단요소들에 대하여 생각할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에서소개하였다.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한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고 대법원이 인정한 위치상표논의에 이어 올해도 의미 있는 상표판결들이 다수 대법원에 의해서 선고되었다.
    저작권분야 주요 판례로 소개한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은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물 문제를 정리함과 아울러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적 쟁점들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판결은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3의 적용에 대한 과제를 주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1가합56847판결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문들의 중첩적용가능성을 제기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라 하급심이지만 가치가있다고 본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은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에 대한 판결로서의 제102조의 기술적 불가능성의 해석에 대하여는 과제가 있다.

    영어초록

    In 2013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number of meaningful decisions in the area of Trademark and Copyright law.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2463 case is ne banc decision re Combination Trademark with Korean and English letters. In this case Korean Supreme Court reverted their case precedent to a more flexible test considering the whole circumstances from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toward the trademark even only a part of the registered trademark is used.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3077 touched upon the issue of service mark. In this case court stated that only if the service mark is used not for free, it could be interpreted as usage of the service mark. Ulsan District court decided in 2012No788 case that even though ‘PSP’ and ‘for PSP’ is similar, consumers will not be confused to the product under the name of ‘for PSP’ thinking of its cheap price and product explanation on the internet shopping mall, in this case open market. In Copyright law area, 2013Da22775 by Korean Supreme Court clarify the object of the litigation when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se matters. In this case international aspect of copyright law issue on the conflict of laws has to be more seriously discussed in my opinion. In 2011Do5835 case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law article 28 and article 35-3 becomes a issue afterwards. Central district court of Seoul rendered its decision that damaged clauses can be applied multi-laterally not optionally to a certain article in 2011Gahap56847. It’s a important decision keeping the case precedents of the Korean courts in mind.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and its exemption under the Copyright law was the issue of 2011Do1435 case. Even after this decision, still the technical feasibility requirement is not that be cle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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