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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연구동향과 향후과제 (The Research Trends and Future Tasks about Social Security Act and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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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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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연구동향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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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33호 / 63 ~ 91페이지
    · 저자명 : 배호영

    초록

    국내 노동환경 변화는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동향과 향후과제를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연구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과제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법 관련 국내 최초의 학회인 한국사회법학회의『사회법연구』 제1호(2003년)부터 제32호(2017년)까지 학술논문 총 169편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분석하면, 매년 평균 11.27편이 게재되고 있으며, 2003 ~ 2007년(5년) 58편, 2008 ~ 2012년(5년) 43편, 2013 ~ 2017년(5년) 68편 게재되었다.
    둘째, 분류별로 분석하면, 사회보장법 관련 논문 83편(49.11%), 노동법 관련 논문 63편(37.28%), 기타 논문 23편(13.61%)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학위별로 분석하면, 법학이 93편(55.03%)을 차지했으며, 사회학 13편(7.69%), 경제학 6편(3.55%), 기타 9편(5.33%), 미기재 48편(28.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자는 연도별 주요논문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향후과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양성평등 실현, 비정규직 보호, 예방적 산업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4가지 향후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사회보험법상의 자영업자 기준이 아닌 근로자 기준의 사회보험을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양성평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여러 법제도들을 강행법규화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분립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상회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반드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가 산업재해의 감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후징벌적 성격에서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변화시켜 예방기능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empirical research is to study the research trends and future tasks about social security act and labor law in Korea.
    So the author analyzed the whole 169 papers in「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Through the study, the author can find the 4 future tasks about social security act and labor law.
    First, th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ould be applied as the worker in social security system.
    Second, the various legal system should be mandatory for the real gender equality.
    Third, the labor condition of the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higher than the regular workers.
    Fourt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ystem should be changed ex-post disciplinary to ex-ante preventiv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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