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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단행법화를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a Single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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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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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단행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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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7권 / 2호 / 9 ~ 35페이지
    · 저자명 : 이형규

    초록

    현대사회에서 회사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에 관한 규범인 회사법은 기업의 조직과 운영은 물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회사법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법은 1962년에 제정된 상법 중 제3편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법의 각 편에 공통된 법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회사편은 다른 편들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단체법적 성질을 반영한 강행법적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상법의 각 편들을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 상법 제정 시에 모범으로 삼은 국가인 독일은 이미 1937년에 상법전에서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주식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였고, 일본도 2005년에 기존의 상법에서 회사편을 분리하여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였다. 판례법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도 일찍이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법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어 단행법화하고 법률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회사에 관한 규범은 상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회사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상호충돌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회사편과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회사관련 규정들 사이에서도 법체계의 부조화와 상호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입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회사법이 이용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주식회사 중에서도 비상장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삼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행법으로서의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관리에 관한 것을 완결적이며 각 규정 간에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을 상법(지배구조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법(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법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회사법에서는 회사에 관한 특례를 가능한 한 모두 포섭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법역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회사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한 곳에 모아 규정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일반규정 다음에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수범자가 회사법의 규율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회사법의 규정은 수범자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입법기술상의 편리성과 법률의 간결성보다 수범자의 편리성, 규율내용에 대한 이해의 수월성 및 법규 준수가능성의 제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준용규정은 입법기술상의 편리성으로 유사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조항 수를 감소시켜 법률의 간결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수범자의 편의성을 크게 해치는 단점이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 입법상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범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용규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상법은 회사와 관련된 벌칙을 제3편 제7장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찾는 데 어려움을 주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범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조항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apidly changing corporate environment and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mpany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andards. Enacting a separate, single act regarding companies, as most advanced countries do so, is a way to quickly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s.
    It is desirable to have the form of an integrated law governing all companies when legislating a single company act.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has more than half of the provisions in the Act. Also, even though most companies are operated as stock companies, many provisions for partnership companie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stock companies due to the compositional order of the Commercial Act. Such a complex structure of the Act makes peopl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its provis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he company law to have provisions to apply directly to stock companies that are most widely used.
    The provisions of the new single company act should be clear and systematic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se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convenience of people, the ease of understanding the regu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legislation and the simplicity of the law.
    The new single company act should include comprehensive provisions for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a company and ensure consistency between the regulations. In particula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in exceptions for listed companies in the Commercial Act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nancial management regulation), the new company act should include all these exceptions. To that end, it is desirable to transfer the except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o the new company act, thereby ensuring the legal consist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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