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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범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93173 판결- (A Study on the Coverage of Insurer’s Subrogation about Insurance Money paid by Insurance Company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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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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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범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93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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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1호 / 459 ~ 488페이지
    · 저자명 : 조규성

    초록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자동차상해담보는 자기신체사고의 고급형 상품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과실상계를 하기 전의 손해액 전부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점과 보험금의 산정 역시 대인배상 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상 및 후유장해의 급별 보상한도액이 없으며, 상해보험이지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상판결은 공동불법행위(쌍방과실)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준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의 다른 사고 관련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주요 다툼의 내용은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이다.
    대상판결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각 심급별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달랐고 대법원에서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파기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보험자로서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진료비 해당액 전부가 아닌 피고의 피공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한해 구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보험실무에서 야기되었던 혼선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각 보험자들 사이에도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구상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utomobile insurance consists of five types, namely, Bodily injury liability insurance I,Ⅱ,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by uninsured car, etc.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is a premium item of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The main feature is that it pays the damage before comparative negligence.
    This paper contained a judicial statement at the Supreme court ruling about coverage of insurer’s subrogation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policy. According to the effectuation of the revised enforcement regulations of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even if the car accident victims have a lot of fault, the insurer must pay medical fees of the injures.
    However, it can be argued whether the above enforcement clause can be applied in the case of indemnification claim between the insurance compani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above enforcement clause are not applicable. I am in favor of this Supreme court ru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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