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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범위에 관한 최근판례 연구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 (A Study of the Recent Case for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Employee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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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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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범위에 관한 최근판례 연구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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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289 ~ 305페이지
    · 저자명 : 김광록

    초록

    우리 상법은 기업의 경영보조자로서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는데, 상법상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 점포의 사용인 등이 있다. 이러한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어 상인의 영업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구분은 구체적으로 그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상거래의 원활과 신속한 체결 및 그 이행이 요청됨에 따라 상인의 영업을 부분적으로 보조하고 대리하기 보다는 상인의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는 지배인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서는 지배인 못지않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 중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분야의 사건 수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관련한 사건은 그래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요건이나 그 권한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다룬다.

    영어초록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15, an employe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certain branches of business or specified matters relating to business may effect all acts other than judicial acts and any restriction upon the authority of the employee shall not be effective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Therefore, an limitation on the employee's authority can be asserted as against a third person only if the third person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erof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s 125 and 126. And the name of the employee, contrary to the Manager, does not have to be registered on the Commercial Register by the merchant.
    This Article examine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employee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on the certain branches of business or specified matters relating to business. Especially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standards defining the boundary of the certain branches of business or specified matters relating to business.
    However, when a person has been given a title of the employee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on the certain branches of business or specified matters relating to business, shall the person be deemed to have the same authority as that of the employee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In order to answer to this question, the Article also explain the matter of the apparent agen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for determining the employee's responsibility through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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