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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는 구체적위험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ICC Al-Bashir 사건 전심재판부 판례를 중심으로 – (Can Genocide be Classified as a Concrete Endangerment Crime?: Focusing on the ICC Pre-Trial Chamber's Ruling in the Al-Bashi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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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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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4권 / 1호 / 49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상걸

    초록

    Al Bashir 사건 담당 국제형사재판소 전심재판부는 제노사이드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분류하면서 ‘구체적 위험’이 범죄구성요건임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구체적 위험’ 개념이 이미 제노사이드의 상황적 구성요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굳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유감스럽게도 Al Bashir 사건 전심재판부는 舊유고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판례가 중시해 온 ‘상당한 부분’ 요건 즉, 최소한 한 집단의 상당한 부분의 파괴라는 객관적 결과 발생의 구성요건적 성격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확립된 두 재판소의 판례법은 제노사이드 범죄정의의 핵심으로 인정되는 ‘파괴의 의도’ 즉 genocidal intent의 입증에 더하여 한 집단의 ‘상당한 부분’의 파괴라는 결과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노사이드의 ‘상당한 부분’ 요건은 제노사이드의 상황적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제노사이드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여타 핵심국제범죄의 상황적 구성요건이 본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인간집단에 대한 ‘실제적 위험’이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노사이드의 범죄정의 및 입증과 관련하여, ‘구체적 위험’ 개념은 ‘상당한 부분’ 요건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못한다.

    영어초록

    The Pre-Tr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andling the Al Bashir case classified genocide as a “concrete endangerment crime” and found that ‘concrete threat’ constitutes an element of the crim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concrete threat’ is inherently embedded within the contextual elements of genocide,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occurrence of ‘concrete threat’ as a separate element of the crime. Regrettably, the Al Bashir Pre-Trial Chamber made the mistake of overlooking the ‘substantiality requirement’—developed by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which recognizes the destruction of at least a substantial part of a group as a constitutive o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The established case law of these two tribunals requires, in addition to proving the genocidal intent element—widely recognized as the core of the definition of genocide—the demonstration of the result: the destruction of a “substantial part” of a group. This ‘substantiality requirement’ of genocide can be considered the contextual element of the crime. Moreover, the contextual elements of other core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herently present the notion of ‘real danger’ to human groups.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establish ‘concrete threat’ as a separate element of the crime. In relation to the definition and proof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concept of “concrete threat” can only serve as evidence to prove the ‘substantiality requirement’ and cannot constitute a separate element of the cr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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