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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부과의 요건인 “피해의 판정”에 대한 연구(미국-중국간 철강분쟁사건에 대한 WTO 판정(DS414)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Injury” as a Requirement of Anti-Dumping Tax(Focused on U.S.-China Steel WTO Dispute Settlement(DS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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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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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부과의 요건인 “피해의 판정”에 대한 연구(미국-중국간 철강분쟁사건에 대한 WTO 판정(DS414)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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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6권 / 1호 / 227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상만

    초록

    무역은 생산증대, 가격인하 등의 혜택을 주지만, 각국은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GATT 1947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5년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원칙하에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무차별원칙 등을 천명하고, 보조금협정 및 반덤핑협정을 통해 상대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해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WTO의 자유무역주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입국정부의 덤핑조치의 요건으로 ⅰ)덤핑행위가 있을 것 ⅱ)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것 ⅲ)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하고 있고, 특히 반덤핑협정 제3조에서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으로 “피해의 판정(Determination of Injury)”을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관련 최근의 WTO 판정인 미국-중국간 철강분쟁사건(DS414)에서는 반덤핑협정 제3조의 “피해의 판정”에 상세히 판정하고 있다. 피해의 판정을 위해서는 가격효과분석 및 인과관계분석이 요구되며, 가격효과에는 가격하락, 가격억제 및 가격인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는데, 인과관계의 입증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반덤핑관세에 대한 WTO분쟁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당국 및 기업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A determination of injury for purposes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both (a)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in the domestic market for like products ,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ese imports on domestic producers of such products.
    On 11 February 2011, the United State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o settle the United States.-China trade dispute with respect to measures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GO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challenged China's finding that the dumped and subsidized imports had significant price effects, and contended that China's analysis of these price effects was conclusory, failed to reflect an objective examination of the evidence, and was not based on positive evidence. The WTO Panel upheld the United States' claims, finding that China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s 3.1 and 3.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United States claimed that China's causation analysis was inconsistent with Articles 3.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on the basis that China erroneously concluded that the rapid increase in the capacity of the domestic GOES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could not have been a cause of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The United States also claimed that China's analysis was inconsistent with Articles 3.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because it did not comply with the “objective examination” and “positive evidence” requirements embodied in those provisions. The Panel upheld the United States' cla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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