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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0 결정에 대한 평석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imit of Distribution of the Candidate's Business Cards - Anno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0. 2. 25. Sentence, 2008Hun-B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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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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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0 결정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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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8권 / 1호 / 133 ~ 155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2010년 2월 25일에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에서 ‘각종 인쇄물’의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 이중에서 오늘날 다양해진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모든 행태를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가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유권자에게 널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도록 하거나, 그 명함에 발행자나 책임자 또는 부수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면 지방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숫자가 작아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로 인한 폐해가 작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체 전면적으로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금지시키는 것은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며,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의 침해가 이로 인해 보호하려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처럼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의 전에도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가 그의 명함을 원칙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On February 25th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art of‘various printed matter’in article 158, clause 2, number 1 of the former law on district education self-government, saying that it is not against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validity of the legislative purpose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contents of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light that regulating every single behavior of an election candidate’s expression of political intention, which have been varied today, is impossible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it is considered right that the part of‘various printed matter’in article 158, clause 2, number 1 of the former law on district education self-government is not against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However, because permitting an election candidate to deal out his business card even before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can be an effective way to publicize him rather inexpensively, it is considered unjust in terms of legislative purpose to proscribe in the election candidate from handing out his business card across the board before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in the part of‘various printed matter’in article 158, clause 2, number 1 of the former law on district education self-government. Besides, fairness of election can be protected if before an election campaign period, measures are taken to have an election candidate's business card stamped with approval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r issuer, person in charge, number of copies, etc. specified. Also, in election of district education commissioners, relatively small harmful effect is expected from distributing business card of election candidate before election campaign period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the electorate. In the light of these two points, it is considered against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hat the part of‘various printed matter’ in article 158, clause 2, number 1 of the former law on district education self-government bans the distribution of election candidates before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across the board.
    Thus,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article 158, clause 2, number 1 of the former law on district education self-government in the future so that an election candidate distributes his business card in principle even before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as in the U. S., Germany, the U. K., and Fr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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