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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과 소극적 단결권 -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결정을 평가하며 - (Union Shop Clause and the Right not to Orga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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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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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과 소극적 단결권 -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결정을 평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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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3권 / 4호 / 845 ~ 867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노조법에서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근본 취지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함이다. ‘유니온 샵’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라는 의미이지, 조직강제를 통해 조합원이 아닌 자를 해고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노동조합에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직강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지배적 노동조합에의 강제가입은 노동조합에 가입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및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찾지 않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단결권을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집단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개인적 단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소극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조항이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 내에 하나의 지배적 노동조합만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고,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체결로 인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이 강제된다. 이러한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은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및 단결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어초록

    Under article 81(2)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a labor union(dominant union) which laborers join more two-thirds of them in a workplace can make an Union Shop Agreement. 'The union shop agreement' in TULRAA means a employer agrees to hire either labor union members or nonmembers but all non-union employees must become union members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or lose their jobs. There were some constitutional appeals of this cl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lause is constitutional. The union shop agreement is originally for protecting the labor's right to organize. Through the union shop agreement, the employee can bargain with the employer as equal footing. But it means not that the employer can dismiss non-union employees.
    Whether join or not, it depends on labor's freedom as constitutional rights. However, compulsion of subscription to dominant union can be allowed. But compulsion of subscription to dominant union by Acts is likely to violate the constitution due to infringement of labor's rights to select an union or not to organize an un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right not to organize comes from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r freedom of association in article 22(1). But the right to organize is especially provided in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separated from freedom of association in article 22(1) of the Constitution. It intends to protect not only the right to collectively organize but also the right to personally organize. So the right not to organize comes from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e article 81(2) of TULRAA, there is only dominant union which can negotiate with the employer in workplace, and the employees in that workplace should join that dominant union by union shop agreement. Therefore, the union shop clause infringes on labor's rights to select an union or not organize an un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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