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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 궐석판결에 대한 구제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 (‘Excusable Neglect’ as a Reason of Relief in Federal Civil Procedure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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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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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 궐석판결에 대한 구제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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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1권 / 3호 / 645 ~ 676페이지
    · 저자명 : 오대성

    초록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서나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은 바로 원고 승소판결인 궐석판결을 할 수 있다. 이는 정식재판(trial) 없이 서면만으로 재판한다. 따라서 미국의 궐석판결은 우리나라의 무변론판결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실제 궐석판결은 우리의 무변론판결보다 훨씬 쉽게 허용되고 있다. 궐석판결에 하자가 있을 경우, 피고는 취소사유를 들어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0조(b)는 종국판결(궐석판결 포함)에 대한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취소사유는 ‘착오(mistake)’, ‘실수(inadvertence)’, ‘불의의 타격(surprise)’, ‘용인될 수 있는 해태(excusable neglect)’ 등 여러 사유가 있으나, 특히 그 중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가 전형적인 취소사유로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궐석판결의 취소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용인될 수 있는 해태’란 당사자가 주위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소송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늦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 만약 당사자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궐석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간 만료 후에 그러한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궐석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피고가 부적절한 송달로 인해 답변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궐석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 그러한 사유(부적절한 송달)를 들어 궐석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간의 추완’ 사유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겠다.
    이 논문은 ‘용인될 수 있는 해태’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Pioneer 판결과 연방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입장을 살펴본 후, 그 긍정례와 부정례를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용인될 수 있는 해태’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If the defendant fails to submit any answer to a complaint or take action in a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he is deemed to have confessed to the plaintiff's claims, thus the court may immediately enter a default judge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 This is considered only with the movant's motion without trial. This default judgement could be compared to ‘non-pleading judgment system’ of Korea. However, default judgment is much more easily allowed when compared to ‘non-pleading Judgment system’ of Korea. For instance, the court may enter default judgment when the defendant fails to file in timely manner from reasons, such as death of the defendant or errors in the notice of pleadings. In such cases, the defendants should seek relief from the default judgment based on the reason of setting asid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60(b)(1) provides the reasons of setting aside the final judgment (including default judgment). These include mistake, inadvertence, surprise, and excusable neglect and so on. Among these, ‘excusable neglect’ is the most typical reason used for setting aside.
    This article first looks over excusable neglect, which is a one of reasons for relief from the default judgment. The term ‘excusable neglect’ is that the party fails or delay to file the answer or pleadings in timely manner because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If a party failed to file the answer within the deadline and therefore the default judgment is entered, after the deadline he could submit the reason for the delay and seek the relief from the default judgment. For instance, if the defendant has a default judgment because the improper notice caused him to fail to file a answer timely, he can seek relief from a default judgment based on such a reason(improper notice). This can be compared to similar to ‘the reason for irresponsible for’ in the ‘late abiding the period’ of Korean Legal System. However, ‘the excusable neglect’ differs in some ways with ‘the reason for irresponsible for’ of Korea in its purpose, effect, and specific instances.
    This article studied the action of ‘excusable neglect’ and looks over its criteria and scope of its application through Pioneer case and the stance of Federal Courts. Furthermore, it goes on to point out some problems behind it and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will be suggested. In addition, ‘the reason for irresponsible for’ of Korea, which is similar to excusable neglect, will be looked over brief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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